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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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방역지원금지급신청

12월 27일 부터 320만명의 소상공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여 방역지원금 지급절차가 시행됩니다.이는 기존에 시행되어 왔던 손실보상금과 중복으로 영업시간 제한을 받았던 소상공인 분들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데요.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하여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업종의 경우 별로 감소내용,서류증빙 필요없이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며 신청 또한 간소화 하게 진행하여 혼동이 없도록 빠르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아래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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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방역지원금신청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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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목차

소상공인방역지원금업종
방역지원금알아보기



1.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코로나피해소상공인
방역지원소상공인
소상공인방역지원금손님

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22년 2월 지급될 21년 4/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지원되는 소상공인 지원금 입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대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제한 소상공인,일반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며 각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식당,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물론 여행업,숙박업
  • 영업시간 제한 업종:21.12월.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유흥시설,식당,카페,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영화관,공연장,pc방,파티룸)
  • 일반소상공인:영업시간을 제한 받지 않았지만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한업종 제외)

소상공인방역지원금세부대상

여기서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일반 소상공인의 경우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 받은 이력이 있다면 매출이 감소한것으로 인정되며 그외 코로나 19 이전 기간 대비 방역조치가 강화된 11월 ~ 12월의 매출감소 여부를 판단하여 방역지원금 지원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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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방역지원금 지급시기

소상공인방역지원금지급시기

방역지원금 지급시기는 27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분들을 우선순위로 순차적으로 지급 될 예정 입니다.

  • 1차지급 12월 27일 ~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
  • 2차지급 1월 6일 ~ 일반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
  • 3차지급 1월 중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 4차지급 1월 중일반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11월 매출액 기준 매출감소여부확인)
  • 5월지급 2월 초 일반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 플러스 희망회복 미지급 업체
  • 이의 신청 2월 말 부지급 업체 중이의신청 업체

공동대표 위입장이 필요하거나 다수사업체 일부는 지자체의 시설확인이 필요한 영업제한 사업체는 1월 중순 이후 추가 지급될 예정이며 여행업,숙박업 등의 소상공인 분들은 내년 1월부터 지급절차가 이루어 집니다.


3.방역지원금 신청 및 지급방법

방역지원금신청및방법

방역지원금 1차 지급대상 소상공인 분들에게 12월 27일 오전 9시부터 안내문자가 발송될 예정 입니다.

이때 12월 27일 월요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28일은 끝자리 짝수,29일 이후는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 합니다.

신청방법은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 접속하여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로 신청 할수 있습니다.

지급 방법은 안내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 당일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이 지급 되며 별도 서류확인 필요한 경우 1월 중순 안내 후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규창업 등 다른 사유로 기존 DB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지자체 시설확인 또는 별도 확인서류가 필요할때 1인 다수사업체,사회적기업을 인증받은 비영리단체는 1월 중순 별도 안내를 통해 지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콜센터 (1533-0100)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신청하기


4.소상공인 피해회복 추가 방안지원

소상공인피해회복추가방안

현재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외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여금 추가적인 방안지원을 마련하고 이를 실시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방역물품 지원금,손실보상금,코로나19특별융자 지원예정
  • 소상공인,소기업들의 방역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빠르면 12월 29일 부터 방역물품 지원금 신청,접수
    (방역물품 구입비용 최대 10만원씩 지급)
  • 손실보상금의 분기별 하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5배 인상하여 22년 2월 중순부터 지급예정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100만개사에 희망대출플러스 10조원을 22년 1월 3일부터 신규 공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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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및 지급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신 내용대로 본인이 준비해야할 서류들을 준비한 다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추가적인 방안이나 다른 소상공인 지원방안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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