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 특례보증,일상회복융자 자격조건 및 한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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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출 특례보증 일상회복 융자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서 코로나 19 인한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업종의 소상공인 분들에게 초저금리 소상공인 대출을 출시 하였습니다. 요즘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새롭게 발견되면서 세계적으로 코로나에 대한 바이러스의 두려움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위드코로나 이후 폭발적인 코로나 감염자 증가세로 감염자 뿐만 아니라 중증환자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이런 추세라면 다시 한번 거리두기를 시행하여 다시 한번 국내 전체적으로 공포가찾아올수도 있는데요. 그 중 직접적인 타격이 있을수 있는 소상공인 분들이라면 누구보다도 타격이 제일 크기 때문에 이러한 초저금리 소상공인 대출을 한번은 체크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제외대상에도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시행하고 있어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일상회복 융자 대출 자격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대상


 잠깐! 이것도 알고 계신가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2021년 9월 17일 경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법 시행령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법안이 통과 되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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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소상공인 대출 자격조건 총정리

하나은행 소상공인 대출은 일반적으로 신용보증기금,보증재단과 협약한 소상공인 대출 또는 하나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소상공인 대출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하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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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청방법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가 계속해서 이루어진 가운데 국내에서도 백신접종이 시작되면서 다시금 경제에 활기가 돋울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집합금지 등으로 인하여 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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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목차


1.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 

중저신용소상공인특례보증대상
중저신용특례보증대출대상확대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의 의의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경영위기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보증 지원을 받지 못한 문제점을 해결을 위하여 특례보증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실시 합니다.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코로나 19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하여 지난 8월 부터 추경을 통해 시행중인 프로그램이며 기존의 저신용 특별피해업종 융자에서 중신용을 가진 소상공인 분들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중,저신용 특례보증으로 소상공인 대출을 시행할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5인 이상 소기업은 이 특례보증 소상공인 대출에서 제외가 되었지만 소기업까지 소상공인 대출을 확대였습니다.


2.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 한도 및 금리

소상공인대출특례보증한도

대출한도는 2천만원 한도로 5년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보증지원하며 보증료는 1년차 면제, 2~5년차는 0.6% 와 2.7% 내외금 (CD금리)(91물)+1.6%p,조건으로 제공합니다.

특례보증 소상공인 신청재단

신청방법은 각 지역의 신용보증재단을 통하여 대출을 실행할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시 각 지역재단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3.일상회복 특별융자 소상공인 대출

일상회복 특별융자 소상공인대출 정의
일상회복 특별융자 소상공인 대출대상

일상회복 특별융자 소상공인 대출은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분들을 대상으로 1%대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합니다.총 10만개사에 2조원 규모로 공급할예정으로 소진시 마감 될수 있습니다.대출신청방법은 11월 29일(월) 오전9시부터 온라인 신청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온라인 신청방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첫 주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12월 4일 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4.특별융자 소상공인 대출 지원대상

일상회복특별융자지원대상
일상회복특별융자매출감소표

일상회복 특별융자 소상공인 대출 지원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1년 7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인원,시설운영 제한조치를 이행하여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  9월 30일 까지였던 지원대상 기간을 "단계적 일상회복"시행 전날인 10월 31일까지로 확대 10월 개업한업체도 지원대상 포함
  • 동일업종이여도 지자체별 거리두기 적용단계에 따라 특별융자 대상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신청 전 미리 지원업종 여부 확인

매출감소에 대한 기준은 국세청 과세인프라자료를 기준으로 21년 7~9월 월평균 매출액이 개업일별 비교기간의 월평균 매출액 대비 감소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자세한 표는 오른쪽이미지를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이용인원제한 조치 업종

  • 결혼식장(결혼식장 50인 미만),장례식장(빈소별 50인 미만),스포츠경기장,경륜,경정,경마장(무관중경기,수용인원 20~30%)
  • 전시회,박람회(시설면적 6m2당 1명 (2~4단계) 마사지업소,안마소(시설면적 8m2당 1명 2~4단계)
  • 실외체육시설(운동종목별 경기인원 1.5배 초과금지(3단계),18시 이전 4명 18시 이후 2명(4단계)

시설이용제한 조치 업종

  • 숙박시설(객실의 2/3(4단계), 3/4운영(3단계)

사적모임제한 조치 업종

  • 여행업 등 기타(2명까지 모임 허용 (4단계), 4명까지 모임 허용(3단계)

문의처

소상공인정책자금 전담콜센터(1811-7500)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


마무리

지금까지 소상공인 대출의 특례보증,특별융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소상공인분들에 대해 경제적 타격이 커 자금이 많이 필요한 경우이지만 정부에서도 소상공인 대출을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대출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주관적으로는 저렴한금리인것은 다행이지만 대출상품이 계속 나온다는 것은 아직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생각되어 한편으로는 조금 씁쓸합니다. 그래도 얼른

위기를 잘 이겨내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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