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info / / 2021. 3. 29. 02:05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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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예산이 26일 1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고 4차재난지원금 대책방안이 확정 되면서 3월29일부터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신청할수 있는 등 여러 분야에 대한 지원대책이 마련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대학생 등을 중심으로 선별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번 포스팅에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목차

 


1.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코로나 3차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계층에 대해 지원이 됩니다. 이에 소상공인 긴급지원으로 약 6.7조원의 금액을 소상공인 긴급피해지원방안으로 진행되는데요. 집합금지업종,일반업종,영업제한업종 등 약 385만명에 달하는 소상공인 분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지원기준을 완화하면서 4차재난지원금 신청대상의 폭도 넓어 졌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규정이 사라지면서 지원대상수가 39만 8000여곳이 늘어났으며, 또한 일반업종 지원대상 매출한도기준
이 4억원 10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1인 1사업장이 지급원칙이였지만 1인 다수 사업장의 경우 최대 2배 지원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2개의 경우 150%, 3개의 경우 180% 4개의 경우 200%로 상향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가 관리 중인 노점상도 지원금을 지급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점상은 도로점용허가,영업신고,지자체 등록,상인회가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법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업체당 5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확인해야할 점은 지원대상이 방역조치강도,업종별피해수준 등에 따라 집합금지,집합제한,일반업종 총 3가지로 구분지어 신청을 했다면 이 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는 집합제한,집합금지(연장),집합금지(완화),일반(경영위기),일반(매출감소)로 5가지로 구분지어 신청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신청일 기준으로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휴,폐업을
한 소상공인에게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2.집합금지 연장,집합금지 완화 업종지원금액

방역지침 이후 집합금지 조치가 계속되고 있는 집합금지 연장에 해당하는 영업장에는 5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집합금지 연장에 해당하는 업종은 노래방,실내체육시설,헬스장,유흥주점,실내스탠딩공연장,직접판매홍보관,학원,교습소,홀덤펍 등 이외 총 11개의 업종이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집합금지 완화 업종은 집합금지에서 집합제한으로 방역지침이 바껴 영업이 가능해진 영업장의 경우 총 4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때 학원,겨울 스포츠 시설이 해당됩니다.


3.일반,집합제한업종 지원금액

일반업종에 해당하는 여행,항공,영화제작,버스,운송업 업종은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일반업종의 경우 200만원,

이외에 지난해 매출이 감속한 연 매출이 10억원 이하의 매출감소 일반업종은 1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집합제한업종에 해당하는 식당,카페,PC방,숙박업,이미용업,직업훈련기관,스터디카페,독서실,놀이공원,워터파크,목욕장업,종합소매업 등 총 10개 업종은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위의 표는 일전에 진행되오던 버팀목자금지원요건과 이번에 시행되는 버팀목 자금플러스을 비교하기 위한 이미지 입니다.

 


4.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3월 29일 오전 6시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3월 29일 당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가 홀수,3월 30일(화)에는 짝수,3월 31일(수) 부터는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1인 다수사업체는 4월 1일(목)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3월 29일 06시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됩니다.

신청할수 있는 방법은 포털검색사이트에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검색하면 신청할수 있습니다.

 


5.버팀목자금 플러스 외 지원내용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외에도 소상공인에 대한 운영 및 시설에 대한 지원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기요금 감면지원내용으로는 집합금지(50%),집합제한(30%)로 약 3개월간 감면됩니다.

금융지원으로는 저신용,소상공인 저리융자를 신설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상품을 마련하였습니다. 경영이 어려워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브릿지 보증을 신설합니다.

이외에도 피해업종지원을 통하여 농어가 경영지원 바우처 지급(매출감소 100만원,영세 30만원),버팀목플러스자금
지급액을 인상하여 여행업의 경우 100만원 추가지급,문화업종은 50만원을 추가지급합니다.


마무리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외에도 여러 지원방안이 마련되어 운영이나 시설보완에 대한 지원방면 또 꼭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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