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info / / 2021. 10. 12. 03:17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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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제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2021년 9월 17일 경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법 시행령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법안이 통과 되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코로나 19 이후 소상공인 분들의 경우 저금리 대출,재난지원금 등 정부에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분들을 대상으로 여러 방안을 내놓았지만 실상은 턱 없이 부족하였습니다. 이번 손실보상금의 경우에는 비교적으로 손실타격이 컸던 집합제한,영업제한 업종으로 피해규모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하는데에 의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목차


참고해야 하는 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예산이 26일 1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고 4차재난지원금 대책방안이 확정 되면서 3월29일부터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신청할수 있는 등 여러 분야에 대한 지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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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소상공인 대출 자격조건은?

코로나 확진자 수가 천명대인 4자릿수를 이어가면서 집합금지 4단계가 수도권지역을 필두로 비수도권 지역으로도 현재 집합금지단계가 상향조치되고 있습니다. 이로인하여 경기 활성화가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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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의의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의의

우선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자면 재난지원금과 다르게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했던 집합금지업종,영업제한 업종에 대한 보상제도가 따로 마련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현재까지 지급되어왔던 재난지원금을 확인해보면지급대상이 일정 구간에 따라 전면지급이 되어왔지만 이번 손실보상금 지원제도는 각 업체별로 손실규모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하는데에 의미를 두고 있는 그런 제도 입니다.


2.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을 살펴보자면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업종 두가지로 구분 지을수 있습니다.

기간은 21년 7월7일 ~ 9월 30일 동안 감염병예방법 제 49조 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에 해당됩니다.

 

  • 집합금지 업종:유흥,단란주점,클럽,나이트,헌팅포차,감성주점,콜라텍,무도장,홀덤펍,홀덤게임장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영업시간 제한)
  • 영업시간 제한:식당,카페,노래연습장,직접판매홍보관,목욕장,수영장,실내체육시설,학원,영화관,공연장,독서실
    스터디카페,워터파크,오락실,멀티방,상점,마트,백화점,카지노,PC방
  • ※이 미용업의 경우 21년 7월7일 ~ 21년 8월8일 까지 영업시간 제한 대상시설

이 사안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별 방역조치 적용은 다를수 있기 때문에 각 지역의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3.소상공인 소기업 매출액에 따른 기준

소상공인 매출액 별 조건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제도에 대한 소기업 판단기준은 근로자수가 아닌 연 매출액으로만 판단합니다.

매출액별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억원 이하: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 30억원 이하: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50억원 이하:도매 및 소매업,정보통신업
  • 80억원 이하: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업,농업,임업,어업,섬유제품제조업 등
  • 120억원 이하:식료품,음료,제조업,금속가공제품 제조업,전기장비 제조업 등

4.손실보상 산정방법

손실보상액의 산정 기준은 코로나 19 영향이 없었던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로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보정률은 각 업종마다 동일하게 80%를 적용하고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100%반영되어 보상계획이 수립되었으며 매출감소액,영업이익률 등의 업체별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산정이 될 예정입니다.

 

각 분기별 보상금 상환액은 최소 10만원 ~ 최대 1억원 입니다.

 

손실보상금 계산

 

손실보상금에 대한 계산방법은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로 산정됩니다.


5.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손실보상신청방법은 온,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신속보상은 10월 27일, 확인보상은 11월10일 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 신청방법에 의해서도 신청할수있는 채널이 두 가지로 분류 됩니다.

신속보상

  • 온라인신청:"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10월 27일부터)
  • 오프라인신청: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11월 3일)

확인보상

  • 온라인신청:"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 증빙서류 업로드하여 신청
  • 오프라인신청: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

 

확인보상의 경우 11월 10일로 동일한 날짜에 신청이 접수됩니다.


6.손실보상에 대한 이의제기

손실보상에 대한 이의제기

이의신청의 경우 확인보상을 신청하여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온 오프라인으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후 필요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할수 있고,오프라인의 경우 필요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할수 있습니다.


7.주의사항 및 문의사항

주의사항

만약,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시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19년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로 산정,

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등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산정하게 됩니다.하지만 정확한 환급액을 받기 위해선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신고자료, 종합소득세에 대한 신고자료를 통하여 산출이 하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상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손실보상금 지급 전,후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조치 처리됩니다.


문의사항(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콜센터 운영방침)

콜센터 운영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는 제도 시행 10월 8일 이후 일평균 400명 규모의 상담인력을 투입합니다.

문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상시작 시점부터 1개월간 약 800명 ~ 1000명으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운영계획은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콜센터번호 1533-3300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마무리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소상공인 분들을 대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는 제대로된 방안이 나온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보상금액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현재 이 힘든시기에 정부에서 이러한 대책마련을 하는것은 그만큼 소상공인이 피해가 얼마나 큰지 인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추후 신청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는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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