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31일 거리두기에 대한 연장 방안을 발표 하면서 추가적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분들에게 적용되는 사항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적으로 먼저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대출방식으로 선지급 하고 추후 손실보상금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의 손실보상금이 지원되는데요. 하지만 이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분들을 대상으로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추가적으로 방역물품지원금에 대한 방안도 추가적으로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목차
1.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신청대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대상은 기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분들이라면 방역물품지원금 대상에 부합됩니다.방역지원금 과는 별개로 지원되는 방안 입니다.다만 방역물품지원금,즉 방역지원금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외대상
- 사행성 업종,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전문직종,금융 보험 관련업종 등 정책자금 융자제한업종 제외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함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등은 지원대상 포함 -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중복,부정,오 수급일 경우에는 환수조치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지원방안
방역물품지원금외에 향후 거리두기 강화 코로나변이바이러스의 확산 등을 더욱 어려움이 더해질것을 고려하여 손실보상외에 코로나 특별융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으며 소상공인방역물품지원금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식당 카페,독서실,PC방 등으로 QR코드 확인단말기,체온측정기,칸막이 등의
방역물품 구입 비용으로 최대 10만원까지 지원 - 12월29일(수) 부터 방역물품지원금 신청,접수
방역패스 의무적용을 받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114만 5천명으로 집계하였으며 소요 예산비용은 1.145억원 입니다.
3.방역물품지원금 신청방법
방역물품지원금 신청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한 지급 신청방법과 신청대상은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마무리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10만원이라는 금액이 겪고있는 상황에 비하면 작은 돈이지만 방역지원금을 신청하면서 물품지원금도 같이 신청 하시어 꼭 방역패스에 대한 물품을 구매하는데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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