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손실보상금 대상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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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손실보상금

21년 10월 27일부터 시작된 자영업자 손실보상금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자영업자분들의 코로나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정부에서 보상하는 내용의 방안 입니다. 이 손실보상금은 기존에 자영업자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어왔던 희망회복자금,재난지원금 등 자영업자 분들 중 집합금지,영업시간 방역조치 이행 제한 업종을 대상을 나누어 차별지급이 되어왔던 방안과는 다르게 업체별로 손실규모를 따져 보상금을 지급하는것이 이번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입니다.

 

그렇다면 아래에서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목차


 

 

1.자영업자 손실보상 대상 알아보기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대상

제 49조 제 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일 경우에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해당 합니다. 

 

각 방역조치별 대상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합금지 업종

  • 유흥,단란주점,나이트,클럽,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홀덤펍,무도장,홀덤게임장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영업시간 제한)

영업시간 제한

  • 식당,카페,노래연습장,목욕,수영장,실내체육시설,학원,영화관,독서실,공연장,직접판매홍보관,스터디카페,워터카페
    오락실,멀티방,상점,백화점,마트,카지노,PC방 
  • 이 미용업은 21년 7월 7일 ~ 21년 8월 8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에 해당

각 업종에 대한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별 방역조치 적용에 따라 다를수 있기 때문에 지역의 지자체에 문의를 통해 정확하게 알아보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2.자영업자 소기업 매출액 기준

자영업자 손실보상금에 대한 소기업 판단기준은 연 매출액으로 선정합니다.

  • 10억원 이하:숙박 및 음식업 교육 서비스업
  • 30억원 이하: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
  • 5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정보통신업
  • 80억원 이하: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업 농업,임업,어업,섬유제품제조업
  • 120억원 이하:식료품,제조업,금속가공제품,제조,전기장비제조, 음료업

이는 근로자수는 제외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자영업자 손실보상 산정기준

자영업자 손실보상 산정기준

손실보상 산정 기준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로 적용되어 계산됩니다. 각 업종마다 동일하게 적용되며 매출액 대비 임차료,인건비 비중을 100% 반영하여 보상계획이 이루어지며 각 업종별 매출감소액과 영업이익률 등의 업체별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산정이 이루어 집니다. 

 

각 분기별 보상금 산정액은 최소 10만원 ~ 최대 1억원에 해당 됩니다.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4.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자영업자 손실보상은 홈페이지(온라인) / 방문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속보상은 10월27일부터, 확인보상은 11월10일 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속보상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 제출없이 신청

오프라인의 경우 손실보상 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10월 27일 부터 /오프라인 11월 3일부터)

 

확인보상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 증빙서류 업로드 하여 신청,오프라인의 경우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 합니다.

 

(확인보상은 구분없이 11월 10일 부터 신청 가능)


5.이의신청

손실보상 이의신청

이의신청의 경우 확인보상을 신청한뒤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본인인증 후 필요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해야 하며 오프라인의 경우 필요추가 증빙서류와 이의 신청서를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할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1533-3300으로 문의할수 있습니다.


마무리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지원정책이 자영업자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이지만 그래도 이러한 정책이 이루어지고 지속적으로 자영업자 손실을 방어하기 위해 여러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신청하시기 바라며

혼동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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