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이란?

반응형

채권추심은 못받은 돈 받는거 아닌가요?

종종 영화나 드라마에서 한번씩은 보았을듯 합니다. 

험한 인상의 사람들이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제때 갚지 않으면 계속 따라다니면서 빌려준 돈을 받기 전까지 절때로 

떨어지지 않는 장면, 대부분 채권추심이라 하면 이렇게 앞에서 말한 내용처럼 "돈을 받아내는 것"이것과는 많이다른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권추심은 정확하게 어떠한 내용일까요?


1.목차

1.채권추심의 정의
2.채권추심은 어떻게 진행될까?
3.채권추심 진행 시 알아두면 좋은 점

1.채권추심의 정의

채권추심에 대해서 알아보기전에 채권청구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채권청구는 변제기 즉, 지불해야하는 시기가 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대금을 변제하지 않았을때

채권자는 이에따라 채권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계속 변제이행을 하지않았을때 채권을 추심하는 절차를 밟을수 있는것이죠.

 

※여기서 채권에 대한 내용은 용역대금,미수금,외상값,창고임대료,운송비,전화비,카드빚,물품대금,상사채권 

개인 및 상거래를 통해 발생되는 모든 채권을 포함합니다.

 

채권추심은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채권에 대한 변제요구에 대한 내용이며 변제수령 등 채권에 대한

만족을 얻기위한 행위를 말합니다.


2.채권추심은 어떻게 진행될까?

그렇다면 채권추심에 대한 내용은 쉽게 풀어보자면 채무자가 갚지 않은 빚에 대하여 대신 받아내는 것 입니다. 

근데 이 채권추심을 상황이 발생하였을때 이 채권추심을 대신 받아내는 것은 합법적으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이 것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그냥 자체적으로 채권추심을 할 경우에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추심을 하기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을 위임받아 진행할수 있는 신용정보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회사를 통해 채권추심을 위임하여 진행할수 있습니다.


3.채권추심 진행 시 알아두면 좋은 점

 

이것이 소송으로 이어졌을때 돈을 받는 기간 또한 늘어나게 됩니다. 

이때 채무자가 변제에 대하여 피하거나 회피 한다면 내용증명을 활용할수 있다면 유리하게 작용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용증명이란 개인 및 기업 간의 채권이나 채무에 관련하여 이행사항 등의 득실변경에 관하여 문서로 

만들어진 것이며 본인의 요구사항이 적인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는 사실을 등본에 의하여 우체국에 공적으로

증명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