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에서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임대주택에 당첨되었지만 보증금이 부족하거나 전세집을 알아보던 중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지만
자금이 부족할 경우 금리에 대한 고민 없이 활용할수 있는 대출로 생각 합니다.
정부에서 내집마련이 어려운 시기인 만큼 낮은위탁은행과 협력하여 낮은금리로 전세자금을 마련할수 있기 때문이죠.
은행의 입장에서 보자면 추후 대출을 실행한 자가 상환을 하지 못하게 되면 은행에 타격을 입게 되지만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주택금융공사에서 90% 지급보증(국가에서 지급보장) 을 하기 때문에
전세자금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분들이라면 적극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설명과 각 금리와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글은 2020년 01.05 작성된 글입니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자격 및 한도
거두절미 하고 버팀목 전세자금에 대출의 대상과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출자격
1.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순자산가액 2.8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함)
2.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3.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로서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합가기간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대출금리:연2.3~2.9%
대출한도:수도권 내 1.2억원 수도권 외 0.8억원 이내
대출기간2년(4회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1.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2.대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 예정자
3.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4.만 25세 이상인 단독 세대주(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 포함)
대출대상주택과 상세 대출대상 (임차보증금)
대출접수일로 부터 현 세대주로 대출대상주택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3억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 일 경우 각 3억,4억 이하)
전용면적 85㎡(약 25.7평)이하,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수도권을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약30.2평)이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대출한도 수도권 상세내용
수도권에 대하여 한도가 다른점 확인 하셨을 겁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한도는 수도권과 그 외 지역을 구분하여 서울,경기,인천 최대 1억2천만원
그 외 지역 최대 8천만원 임차 보증금의 70%이내에서 대출한도 선정하여 구별하고 있습니다.
특이사항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 될수 있으며
대출 한도는 신청인의 소득,부채,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2자녀 이상 가구인 경우 대출한도 수도권:2.2억원 그 외 1.8억원 보증금의 80%까지 지원 합니다.
대출금리 상세
연소득(부부합산) 금리 기준 (연)
~2천만원 이하
5천만원이하:2.3%
5천만 초과~1억원 이하:2.4%
1억원 초과:2.5%
2천만원초과~4천만원 이하
5천만원이하:2.5%
5천만초과~1억원 이하:2.6%
1억원 초과:2.7%
4천만원~초과 6천만원 이하
5천만원이하:2.7%
5천만초과~1억원 이하:2.8%
1억원 초과:2.9%
대출금리는 각 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서 달라지며 변동금리 인점 유의 바랍니다.
우대금리(중복 적용 불가)
1.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또는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 연 1%
2.청년 우대(만 34세 이하,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전용면적60㎡(약18평 보증금 5천만원 이하)0.5%
3.다문화/장애우/노인부양/고령자가구 연 0.2%
노인부양가구는 신규시부터 계속해서 부양하는 경우에만 우대금리 적용
※추가우대금리(위 사항 중복적용)
주거안정월세대출 성실 납부자(연0.2% 추가 금리우대)
유자녀 우대금리
다자녀0.7% / 2자녀0.5% / 1자녀0.3%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1.0% 미만일 경우 1.0%로 적용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 부과*
구비서류
대출신청을 하기 위하여 먼저 준비해야할 서류 목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준비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임차보증금의 5% 이상 납입 영수증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등본)
필요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 분)
대상주택 등기부 등본
요청서류
소득확인서류,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근로 소득자의 경우 급여통장 사본)
재직확인 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사업자 등록 증명원
자산확인서류(부동산,자동차,건축물,금융자산 및 부채 등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온라인으로 자동수집)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절차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버팀목전세자금을 취급하고 있는 은행은 KB국민은행/농협/신한은행/우리은행/IBK기업은행 입니다.
첫번째. 먼저 자신이 방문하고자 하는 은행에 먼저 전화로 문의로 전반적인 대출기본정보를 확인합니다.
두번째. 온라인으로 대출을 신청 후 은행을 방문하여 추가필요서류를 제출 합니다.
(은행방문 신청시) 은행에서 대출 신청 및 서류제출
세번째. 은행에서 심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자격심사,소득심사,자산심사,담보물 심사를 거칩니다.
네번째. 심사가 진행된후 대출가능 여부와 대출한도를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마지막.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을 수령합니다.
이후 계약한 전세집의 전입신고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산심사란?
자산심사는 신청자 및 배우자의 말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는 것 입니다.
사전자산심사와 사후자산심사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사전 자산심사 : 비금융자산(부동산, 일반 및 자동차 등) 및 수탁은행 연계 금융정보 기준으로
자산기준 초과여부를 심사
(비금융자산 + 금융자산(은행에서 확보),금융부채은행에서 확보+일반부채)
* 대출신청인이 요청할 경우 수탁은행이외의 금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금융부채를 추가하여 심사 가능
(사후 자산심사 시 검증)
사후 자산심사 : 비금융자산(부동산, 일반 및 자동차 등) 및 사회보장정보원 연계 금융정보
기준으로 자산기준 초과여부를 심사(최종 심사결과는 대출 신청일로부터 약 4∼6주 후 통지)
비금융자산 + 금융자산(사회보장정보원에서 확보)) (금융부채(사회보장정보원에서 확보)+일반부채)
*사전 사후 자산심사 이후 부적격 판정시 대출 불가*
대출이 실행되었지만 자산심사 부적격 판정이 확정된 경우 가산금리 부과
마무리
위에 앞서 말한 전입신고는 민원24시를 통하여 전입신고 절차를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위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사이트내에서 더욱 더 자세하게 확인하실수 있으며
상단위 메뉴바 (개인상품)-(주택전세자금대출)-(버팀목전세자금)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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