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한번쯤은 생각해볼만한 내집마련
하지만 나의 집을 마련한다는 것은 큰 거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독립적인 생활을 생각하고 있는 분
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인데요.
내집마련에 대한 꿈을 조금이라도 빠르게 실현이 가능한 디딤돌 대출에 대한 한도와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글은 2020.04.25일에 작성된 글입니다.
1.내집마련디딤돌대출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9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생애최초 주택구입자,2자녀 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또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자(상속,증여,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제외
기금e든든의 내집마련디딤돌대출에 대한 대출대상입니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일 때 대출대상에 해당되며 신용도에 관한 대상여부는 CB등급 1~9등급
제한되는 내용으로 세대주 및 세대원이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에 대출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연체,부도,관련인,금융질서 문란,공공기록,특수기록,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또한 여기서 말하는 세대주는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이며 형제 자매는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대주로 포함되는 내용은 세대주의 배우자,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 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만 세대주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만30세 미만 단독세대주로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 중 1인 이사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인 세대주,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로 대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루가 세대주로 인정됩니다.
2.대출금리
대출금리는 기본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내용으로는 고정금리 또는 5년단위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소득수준과 대출기간에 따라 적용되는 금리가 달라집니다.
대출기간은 10년/15년/20년/30년으로 기간을 둘수 있으며 소득이 많거나 대출기간이 길수록 금리가 높아집니다.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을 신청할때 금리우대사항도 적용됩니다.
- 이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연 0.2%
- 연소득 6천만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가족 연0.5%
-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및 신혼가구 연 0.2%
이때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후 애당 분양권을 처분할때 생애최초 우대금리 적용은 제외 됩니다.
청약 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1년 이상이며 12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1%P 금리우대
- 가입기간 3년 이상 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2%P 금리우대
- 청약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 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p 3년 이상 0.2%p
-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2020.12.31 신규접수분 까지 0.1%p 우대)
- 다자녀 우대금리(다자녀0.7%p/2자녀0.5%p/1자녀0.3%p)
이때 대출신청일로 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며 선납은 포함됩니다.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1.5% 미만인 경우에 연 1.5%로 적용되며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3.대출한도
최고2.0억원 이내(LTV, DTI적용,신혼가구 2.2억원 이내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2.6억원 이내)
매매(분양)가격과 담보평가금액 중 작은금액(다만 대출총액(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국민주택건설자금+중도금대출
+기금대출)은 매매가격을 초과할수 없음
DTI:60%이내
LTV:70%이내
- 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붙터 경과 일수 별로1.2% 한도내에서 부과되며
중도상환수수료=중도상환원금x중도상환수수료율(1.2%)x(3년-대출경과일수/3년)
인지세가 발생합니다. 대출신청자/은행 각 50%부담하게 되며 근저당설정은 은행이 부담하지만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대출신청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감정비용으로 신청자가 직접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 경우 신청자에게 부담이 됩니다.(가격 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가 부담하게 됩니다.
4.대출대상 주택
대출대상 주택은 주거 전용면적이 85m2(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m2) 이하 주택으로
대출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이 대출대상주택으로 해당됩니다.
5.대출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전에 신청을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전등기 접수일로 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처리기한:대출승인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며 대출승인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대출이 실행되어야 합니다.
6.신청가능은행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에 관하여 신청이 가능한 은행은 우리은행/국민은행/기업은행/농협은행/신한은행
이 가능합니다. 먼저 열거한 내용은 은행에서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주택도시기금의 내집마련디딤돌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집마련대출에 있어 각 우대금리사항과 세대주의 정의를 잘 살펴보시면서 대출을 실행하는데 있어 막힘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각 은행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수 있으니 자신에게 더욱 유리한 은행을 선택하여 대출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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