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체크사항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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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실행하여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상품입니다. 이중 오늘 다루어 볼 내용은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저소득과 형편이 어려워 거주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일반 다른 시중에서의 대출금리보다

더욱더 낮은 금리로 조건에 부합이 된다면 대출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거주 관련 대출로 알아보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확인해보셨으면 합니다.

 

※이 글은 2020년 1월 2일에 작성된 글입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자격대상:만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 (병역의무를 이행했을 때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 연장)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은자.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외벌이 경우 3천5백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2.8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대출 접수일 현재 대출대상 주택을 임차하고자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의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 한자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 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함

대출한도:최대 1억 원
대출금리 1.2%(고정금리) *4년 이후부터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 적용*
대출기간:최초2년(4회 연장,최장 1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만기 일시상환
중도상환 수수료:없음

보증료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 대출금액의 0.05% +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28%(아파트),
0.154%(그 외 주택)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0.12%(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0.15%~0.22%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4억 원 이하)

특이사항으로는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뿐만 아니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은 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꼭 체크하기!

확인해보셔야 할 사항이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기업이 중소, 중견기업인지의 여부가 매우 중요 합니다.*

(소속기업이 게임업 및 주점 등 사행성 업종을 영위하거나 공기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은행 방문 전에 꼭 확인하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중소기업 확인하기

정부 24시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주택도시기금 기업규모 확인하기

아래와 같이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시면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꼭 체크하기! 두 번째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대상 주택이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평수로는 대략 25평 입니다. 평수가 25평 이하라고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 또는 어플로 전세집을

알아보신 후에 다음에 부동산에 연락하여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로 가능 여부 확인 후에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후 가계약을 통해 5% 계약금을 지불하신 뒤에 이후 등기부 등본이 나오면

필요한 서류를 구비후에 대출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지불한 5%의 계약금은 후에 대출완료 후 은행에서 입금)

 

대출 불가 주택

전세가가 매매 공시가보다 높을 경우

건축물이 위반건축물일 경우


구비서류

개인준비

신분증,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혼인여부확인용도)

4대 보험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원본 

5% 이상 납입 계약금 영수증

등기부 등본, 임대인 통장사본

 

회사요청 준비

사업자등록증(사본)

국세청 기준 업종코드(직인)(홈택스에서 확인 가능)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최근 2년 내)

월별 급여명세서


취급은행 및 대출절차

위 사항을 모두 확인 시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을 실행하여야 합니다.

취급을 하는 은행으로는 우리은행,KB국민은행,IBK기업은행,농협은행,신한은행 입니다.

대출진행절차

1. 신분증, 소득확인서류 소속회사의 사업자등록증과 주 업종코드 확인자료를 들고 은행 방문 1차상담 진행

2. 본인의 대출 가능 여부 및 한도확인

(한도 확인 시 원하는 매물의 보증금 금액을 물어볼 수도 있으니 지역 시세 체크)

3. 위에 앞서 열거한 체크사항 두 번째 조건 체크, 희망 보증금(대출 가능 한도+보유자산) 체크

4. 조건에 부합되는 집 선정 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와 건축물대장, 선수 위 보증금 내역서 발급후 은행 재방문

5. 해당 매물로 대출이 가능 여부 조회(본심사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음)

6. 5% 계약금 미입금 시엔 입금 후 계약서 작성 확정일자를 받는다.

7. 이후 임대차 계약서와 계약금 납입 영수증을 포함한 서류를 구비 후 은행에 다시 방문, 대출신청

※계약 시에 특약사항 넣기 

 

전세 대출이 부결될 경우 이유 불문 계약금 100% 반환

임대인은 해당 대출 진행에 적극 협조한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대출 진행 시 은행에서 임대인을 방문, 계약 사실에 대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임대인에게 설명하고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주택도시 보증 공사는 전세금 안심 대출보증서 담보(임차보증금의 100% 보증)

한국 주택금융공사:일반 전세자금 보증서 담보(임차보증금의 80%)

은행마다 실세 심사 시 개인의 대출 가능 한도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은행 방문으로 비교해보셔야 합니다.

각 전세자금 대출 진행하는 집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진행 전에 먼저 확인 후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자산심사

자산 심사는 신청자와 배우자의 합산 부동산,일반 자동차 및 금융자산의 합계에 대해서 일반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을 

말하며 각 단계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사전자산심사:비금융자산(부동산,일반 및 자동차) 및 수탁은행 연계금융정보 기준으로 자산기준 초과여부 심사
2사후자산심사:비금융자산 및 사회보장정보원 연계 금융정보 기준 자산기준 초과여부 심사(약 4~6주 통지)

사전,사후 자산심사 부적격 판정 시 대출불가
대출이 실행이 되었지만 자산심사 부적격 판정이 확정된 경우 가산금리 부과


마무리

 

대출승인이 이루어졌다면 전입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전입신고는 민원 24를 통해 신청할수 있습니다.

그 이후 전입신고서류를 은행에 직접제출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제출할수 있습니다.

 

민원24 전입신고

조금더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내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상단위 메뉴바 [개인상품]-[주택전세자금대출]-[중소기업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에서 조건 및 절차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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