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현재 진행 상황은 확인지급 신청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코로나 19 방역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분들에게 이미 1차 방역지원금으로 2조 9000억원 규모로 299만명의 소상공인 분들에게 방역지원금이 지급처리 되었는데요.그렇다면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 지급 신청 조건 및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지급 요건
🕛첫번째 확인지급 세부요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지급 요건으로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요건에는 충족이 되어야 하며 신청 홈페이지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 되지만 추가자료,제출,확인,검증이 필요한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이 포함 됩니다.
🕐두번째 확인지급 세부요건
또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시행 당시 온라인인증 불가,타인계좌수령희망,계좌 압류등의 사유로 신속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확인지급 일정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 명의 휴대폰,공동인증서 미보유)
-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대표자 입원,해외체류 등)
- 대표자가 사망으로 신청이 불가했던 업체
-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업체
🕧세번째 확인지급 세부요건
세번째 분류사항으로는 지급대상자로 조호 되지 않지만 관련자료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이 되는 경우 입니다.
- 21년12월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 일반 소상공인,소기업 중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 21년12월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대상
확인지급 신청조건에 앞서 기본적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대상에 속하여야 합니다. 매출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소기업 320만개사가 해당되며 제한업종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제한
- 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유흥시설,식당,카페,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영화관,공연장,PC방,파티룸)
일반소상공인
- 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한 업종 제외)
일반소상공인의 경우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다면 매출감소에 대해 인정받은 것 입니다.
더욱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방역지원금 지급 신청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확인지급 신청절차
확인지급 절차로는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 접수 후 기본정보,증빙자료 구비여부 및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한다음 지급처리 됩니다.지원절차로는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 후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및 검증을 거쳐 지급 됩니다.
확인지급 처리절차
- 신청,접수(온라인 또는 예약방문)
- 증빙서류 검증(신청자 유형별 제출자료 검증)
- 지원여부 확정 및 지급(검증 완료건 지원확정,계좌이체)
- 이의처리(부지급 통보자 등 이의신청 접수,재심의 후 결과 통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지급 대상 유형 및 제출서류
각 상황에 따라 신청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필수서류로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예약 후 방문 시에는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을 필요로 합니다.
대상자로 조회 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온라인)
- 공동대표 운영사업체
(통합위임장) - 비영리 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인증서 설립인가증 등)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및 타인계좌 수령 희망 계좌압류의 경우 (영업점)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
(이름 또는 주민등복번호가 변경되었을때,주민등록초본,미성년의 경우 통합위임장) -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 관계증명서 최근 1개월 이내,타인의 경우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 대표자가 사망으로 신청 불가한 업체(승계가 완료된 경우)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표자 변경사실증명) - 대표자 본인계좌 압류 등으로 타인계좌 수령 희망 업체
(대리인 통장사본,통합위임장) 가족,타인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최근1개월) 또는 타인 4대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신청방법으로는 상황에따라 소상공인방역지원금 홈페이지 또는 예약을 통해 방문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지급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것에 해당하는지 자세히 확인 후 신청에 혼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더욱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를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문의처 153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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