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액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가게를 운영하고 계신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께서는 카드수수료에 대한 환급액을 주기적으로 조회하고 계신가요? 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은 신용카드 매출이 발생함에 따라 그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2019년 1월 이후 창업한 신규 가맹점 중에서 영세,중소 우대수수료율을 부여하여 가맹점으로 선정된 사업자의 경우에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전에 받았던 매출에 대해 소급적용을 하여 그 차액만큼 돌려받게 되는 제도 인데요.
카드수수료 환급 대상자인지 인터넷을 통해 아주 간단하게 조회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조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조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환급대상가맹점:매 반기말 직전 6개월 이내 신규계약 가맹점 중 매출액 등 확인을 통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가맹점 예시 20년 9월 개업한 신규 가맹점이 21년 1월말 우대 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 환급액:신규 사업개시 시점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적용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의 차액
예시 20년 9월 ~ 21년 1월 카드매출액 x (일반수수료율-우대수수료율)\ - 환급시기:우대수수료율 적용한 날 (1월 31일 또는 7월 31일 부터 45일 이내)
- 환급방법:가맹카드사에 등록된 카드매출 입금계좌로 자동입금
이때 신규 가맹 계약후 1회에 한하여 카드수수료를 환급받을수 있기 때문에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드수수료 환급 신청방법
카드수수료 환급 신청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서비스를 검색 후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상단 기타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아래 수수료 환급액 조회를 통해 접속하면 됩니다.
이후 수수료 환급액 조회화면에서 신규 개업년월을 설정한 다음 자신의 사업자 번호 입력 후 환급대상 여부를 조회하면 됩니다. 수수료 환급 조회를 하는 또 다른 방법은 카드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수 있으며 우대수수료 적용 전후 및 수수료 차이,건별 환급금 조회 등을 확인할수 있으며 환급액은 가맹 카드사에 등록된 카드매출 입금계좌로 자동 환불처리 됩니다.
마무리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우대수수료율 적용 가맹점이면서 2019년 이후 창업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께서만 이 카드수수료 환급 조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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