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에 500만원 선지급이 1월 19일부터 접수를 시작하였습니다.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은 지난해에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 소기업 55만 곳을 대상으로 하여금 우선 선정하여 실시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시행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달리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방식이 아닌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 처리 한 다음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하여금 소상공인 선지급 500만원을 지급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신청해야 하는 정부지원 방안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에 대한 조건 및 신청할 수 있는 홈페이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목차
잠깐 이것도 확인하셨나요?
1.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원 지급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 원에 대한 지급대상을 우선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 지원대상:21.4분기 및 22.1분기 모두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소기업으로 이번 선지급에서 21.12.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55만 개사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
- 업체 규모:매출액이 소상공인, 소기업 요건에 해당
- 방역조치:단계적 일상 회복 중단 후 21년 12월 6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거리두기 강화 기간 중 영업시간 제한 조치
손실보상 선지급의 경우 손실보상 제도 중 하나로써 손실보상 대상 업체 규모 요건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번 선지급 대상은 영업제한 조치뿐만 아니라 시설 인원 제한 업체화 22년 1월 영업시간 제한 업체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여금 22.2월 이후 22년 1분기 250만원 선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선지급 500만 원 기간 별 지급금액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금액은 21년 4분기 250만 원 + 22.1분기 250만 원으로 하여 총 500만원 입니다.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심사방식은 신용점수, 세금 체납, 금융 연체 등 관계없이 심사를 진행하여 55만 개사의 해당여부 확인만 진행됩니다. 지원방식으로는 지급 실행-> 원금 차감-> 잔액 상환으로 진행되며 융자방식을 통하여 손실보상 확정금액 외에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은 대출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대출금리:21.4분기, 22.1분기 손실보상금 둘 다 확정되기 전까지 무이자이며 2개 분기 손실보상금 차감 후
잔액에 대해 1% 초저금리 적용 - 원금 차감:손실보상금 확정 시 순차적으로 선지급 원금에서 차감
(이의신청 등으로 손실보상금이 먼저 확정되는 경우 22.1분기 보상금부터 차감 적용) - 잔액 상환:손실보상금으로 차감 후에도 선지급 잔액이 있는 경우 선지급 시 약정한 5년 동안 나누어 상환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 손실보상 선지급 상환기간:선지급 잔액이 있는 경우 선지급 시 약정한 5년 동안 나누어 상환
3.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예시
이해를 돕기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에 대한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선지급금을 500만 원 수령 후 손실보상금 확정금액이 1000만 원 일 때
선지급금 500만 원을 차감한 500만 원을 손실보상금으로 지급, - 선지급금 500만원을 수령 후 손실보상금 확정금액이 300만 원인 경우
선지급금 500만 원을 차감한 200만 원을 융자로 취급(1% 금리 적용)
4.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원 신청방법 및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시 신청 당일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과같이 '손실보상 선지급. kr'홈페이지를 통해 대상 여부 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1월 19일 오전 9시부터 개시되며 신청, 약정, 마감 날짜는 2월 초에 손실보상 선지급. kr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하기'버튼을 클릭한 후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대상 여부를 조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원 조건 및 신청 홈페이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이처럼 손실보상 선지급 외에도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설 연휴 전까지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코로나19장 기화로 인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피해가 큰 만큼 정부에서 손실보상 선지급,지원금 외에 더 많은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 현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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