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info / / 2021. 9. 23. 16:41

신용회복위원회 지원제도 개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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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에서 취약 개인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이번 신용회복지원제도의 보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단기연체자의 재기지원을 강화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개인채무자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에 대한 피해를 생각하여

지원방안을 확대하여 개선현황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지원제도에 대한 개선현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


1.목차


1.신용회복지원제도 종류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용회복지원제도는 개인채무자의 연체기간에 따라 3가지로 분류할수 있습니다.

  • 신속채무조정:채무를 정상 이행중이거나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중인 채무자 대상,신속한 채무조정 지원
  • 사전채무조정:1~3개월 미만 단기 연체 채무자 대상 선제적 채무조정
  • 개인워크아웃: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 진행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자 분들도 위와같은 3가지 분류에 해당이 된다면 지원대상에 모두 포함됩니다.

 


2.신속채무조정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속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연체기간 1개월(30일)이하 또는 일시적 소득감소로 연체가 우려되는 자
  • 상환유예:최대1년 6개월 단위 적용
  • 채무감면:연체이자 감면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분할상환으로 적용할수 있습니다.


3.사전채무조정

신용회복지원제도 사전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은 연체기간 1개월 초과 3개월 미만일 경우 지원대상에 부합됩니다.

 

  • 이자율인하:약정이자율 50%까지 이자율 인하(최저 이자율 5%, 최대 이자율 10%)
  • 분할상환: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 채무감면:연체이자 감면

4.개인워크아웃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인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은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에 부합됩니다.

  • 이자감면: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감면
  • 분할상환:최장 8년 
  • 채무감면:상각채권 원금은 0 ~ 30%범위내에서 감면,상각채권 원금은 20%~70%범위내에서 감면
    ※기초수급자:70세 이상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 가능

5.단기연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단기연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단기 연체자에 대하여 재기지원을 강화하면서 1개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는 단일 채무자도 연체기간과 관계없이채무조정이 가능하도록 지원방안을 개선하였으며 사전채무조정의 이자율 조정 시 상,하한 수준을 각각 8%, 3.25%로 조정하였습니다.

 

 

예시:20%약정금리 대출 사전채무조정 시 50%인하되었을때(현행)조정이자율 10%
최종 조정이자율 상한적용되었을때(개선) 조정이자율 8%


단기연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2

사전채무조정의 이자율 조정시 상환여력에 따라 최저 30% ~ 최고 70%로 조정하면서 (기존 50%일괄적용) 이자율에 대한 부담을 조금 더 덜어주게 되었으며 사전채무조정의 이자율 조정 시 특례지원대상을 기존 차상위 계층,한부모가정,모든 장애인 등에서 다자녀부양자,새터민,이재민 까지 지원대상을 확대, 이자율 인하폭도 65% -> 70%로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지원제도 개선현황 마무리

신용회복지원제도는 홈페이지와 문의전화를 통하여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실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1600 - 5500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전환대출, 개인회생, 파산, 신용교육, 등급조회, 보증, 채무조정, 연체, 신용불량.

www.ccr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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