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방역지원금 미지급자 100만원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수시에서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여수시 정부방역지원금 미지급자 지원금 지원 계획을 마련하였으며 오는 4월 4일부터 4월 29일까지 접수를 진행할수 있으며 이는 정부차원에서 진행되었던 방역지원금을 받지 못한 미지급자를 대상으로 한 여수시청의 자체적인 지원사업 입니다.
그렇다면 여수시 방역지원금 100만원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Contents)
여수시 방역지원금 미지급자 신청대상
여수시 방역지원금 미지급자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
- 연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사업체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 22년 1월 17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자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지원제외 -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되는 사업체
(제조업,광업,운수 및 창고업,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10인 미만,도매 및 소매업,부동산업,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5인미만) (숙박 및 음식점업,교육 서비스업 5인 미만) - 신청일 기준 여수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체
이때 21년 12월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 중 정부방역지원금 1~2차를 받은 적이 없는 대상이어야 하며매출이 감소한것으로 인정되거나 연매출 3억원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 중 사실을 확인하여 신청대상 여부가 결정 됩니다.
지급금액 및 신청절차
지급금액은 업체당 100만원으로 계좌로 현금지급 처리되며 4월 4일 ~ 4월 29일까지 약 4주간 신청기간을 가지며 공휴일,주말은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신청방법은 사업장 소재지에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방문하여 여수시 방역지원금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지급기준
지급방식은 동일 대표자가 다수사업체 운영 시 1개 사업체만 지급처리되며 공동대표일 경우 1인에게만 지급 됩니다. 이때 위임장을 필요로 하며 공고일 전 공동대표로 승인받은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또한 사업장을 승계받은 경우 전 대표자가 해당 사업장으로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여수시 방역지원금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신청절차는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지원신청서를 작성,증빙서류를 준비한 다음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4월 18일 ~ 4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으로 부지급대상자로 통보받은 경우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다시금 지참하여 심의를 통해 지원금 여부가 결정 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제출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미지급자 지원금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제외대상
여수시 방역지원금의 제외대상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대상인 경우 제외대상으로 분류되어 신청할수 없습니다. 각 업종코드 별로 제외대상이 분류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이미지를 클릭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여수시 방역지원금 미지급자 100만원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여수시 방역지원금 관련 자세한 내용과 신청서 및 개인이용정보 동의서는 열람을 통해 자세히 확인이 가능하오니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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