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자금,혼례비 대출 대상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의 연을 공식적으로 맺는 것이 바로 결혼인데요.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자 하지만 만만치 않은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애로사항 중 하나 입니다.
이렇게 결혼자금을 해결하기 위해 결혼자금 대출,혼례비 대출 용도로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대부분 신용대출로 결혼자금,혼례비를 마련하곤 하지만 정부에서 근로복지공단 주최로 혼례비 대출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렴한 금리로 혼례비 대출을 이용할수 있기 때문에 제도권 대출이 어렵거나 금리가 비싸 혼례비 대출에 고려해보신 분들이라면 확인해보아야 하는 사항인데요.
아래에서 결혼자금 혼례비 대출 대상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Contents)
혼례비 대출이란?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
- 대출한도 1250만원 이내
- 대출기간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 대출금리 1.5% (고정금리)
- 상환방법 원금균등분할상환
혼례비 대출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특수하게 취급하고 있는 정부지원 정책 대출 중 하나 입니다. 이 정책 대출은 취약계층 금융복지지원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는 사항으로 저소득,저신용층을 대상으로 한 대출 입니다.
혼례비 대출 대상
- 융자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 종사자
-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월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
-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 적용하지 않음
혼례비 대출은 자신 뿐만 아니라 결혼을 앞둔 자녀의 부모 또한 대출을 실행할수 있습니다.
혼례비 대출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혼인신고일로 부터 1년 이내 신청 하세요.
- 방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후견인,법정대리인과 같이 방문접수 하세요.) - 방문 신청 시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온라인 신청 시 근로복지공단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메뉴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신청 후 1차로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이 진행되며 2차에 예비선정자에 한하여 7일 이내로 혼례비 대출에 필요한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이 진행됩니다.
혼례비 대출에 필요한 증빙서류
직군마다 증빙서류가 다르며 공통서류인 혼인관계 증명서,본인이 아닐경우(부 또는 모 신청 시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외하고 혼례비 대출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정규직근로자 - 근로계약서
- 정규직 - 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위수탁 도급 노무제공 계약서,노무제공사실 확인서,필요시 사업자 등록증,소득금액증명원,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표등본,건강보험증,건강보험료납부영수증 또는 부과 통지서
- 1인자영업자 - 소득금액증명원,주민등록표등본,건강보험증,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또는 부과통지서
- 북한이탈주민근로자 - 북한이탈주민확인서 (북한이탈주민근로자일 경우)
결론
결혼자금,혼례비 대출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미 대출 한도액이 넘어섰거나 융자금 회수가 결정된 경우 대출이 불가능 하며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가 등록된 경우에도 혼례비 대출을 실행할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위와 같은 혼례비 대출을 제외하고도 여러 정책 대출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살펴보시는것도 유용 합니다.
혼례비 대출에 관한 관련 글
'정부정책info'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신청은? (0) | 2022.06.21 |
---|---|
노선,전세 버스기사 지원금 조건 및 신청방법 (0) | 2022.06.17 |
2022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2분기 대상 및 신청방법 (0) | 2022.06.10 |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최종본 정리 (0) | 2022.06.08 |
택시기사 방역지원금 총정리 (0) | 2022.06.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