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info / / 2022. 6. 6. 20:45

택시기사 방역지원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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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방역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 분들을 위한 방역지원금,손실보전금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은 속속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실질적으로 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또 다른 자영업에 해당하는 택시기사분들에 대한 방역지원금에 대한 내용은 잘 시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윤석열 정부 이후 택시기사분들을 대상으로 한 택시기사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지원금 정책이 시행되는데요. 이는 6월 3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을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대상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해야 하는 택시기사 방역지원금 입니다.

 

아래에서 택시기사 방역지원금에 대해 대상,신청,지급액 총정리 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시기사 방역지원금 총정리

 


목차(Contents)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의의(택시기사 방역지원금)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택시기사 방역지원금

    택시기사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시행되는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은 17개의 광역자치단체를 통해 6차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 사업이 시행됩니다.

    이번 사업은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님에게 1인당 30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250억원 규모로 7만 5천명에게 지원될것으로 예상 되는데요. 택시기사 방역지원금에 대한 세부적인 자격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택시기사 방역지원금 대상

    택시기사 방역지원금 대상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법인택시 소속 운전기사로 22년 4월 1일 이전 입사하여 6월 3일 까지 현재 계속 근무중인 택시기사일 경우 신청할수 있으며 소득 감소요건에 부합되어야 이 방역지원금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이 기간 중 재계약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7일 이내의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도 근속요건을 충족된것으로 인정 됩니다.

     

    소득 매출 감소요건은 1~5차 지원금 지급 당시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법인,개인의 경우 별도 확인 없이 소득감소 요건이 인정되어 지급이 되지만 신규 법인 운전기사의 경우 5차 지원에 준하는 기준이 확인되어야 택시기사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을수 있는 요건 충족 여부 판단 후 처리 됩니다.

     


    택시기사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택시기사 방역지원금 신청방법은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분들께서 6월 14일 까지 소속 택시 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은 이를 취합하여 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법인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 신청 기간안에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치단체는 각 시청을 말합니다.


    택시기사 방역지원금 주의사항

    이번에 진행되는 택시기사 방역지원금에 대한 주의사항으로 혹여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은 대상은 신청할수 없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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