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경영위기지원금에 대한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19 확산 이후 피해가 누적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분들을 대상으로 서울시에서 신속한 직접자금 지원을 통하여 일부 고정적으로 부담되고 있는 비용을 부담을 완화 및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목표로 경영위기지원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에 대해 총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Contents)
서울시 소상공인 경영위기지원금 대상
서울시 소상공인 경영위기지원금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 방역지원금 1차 수령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대상자
- 버팀목자금 플러스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수령자 또는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 업종 지원금 수령자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공고일 현재 운영중인 사업체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은 19년 대비 20년 매출 감소율이 20% 이상인 업종,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수령자는 19년 대비 20년에 매출감소율 10%이상인 업종,방역지원금 1차 수령은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11월,12월 매출감소가 확인된 소상공인 입니다.
경영위기 업종 목록
서울시에서 고시한 경영위기업종 277개 업종 내역 입니다. 녹색으로 표시된 업종은 매출 감소율 60%,황색은 40%이상 60% 미만,흰색은 20%이상 40%미만 입니다.
지급제외대상
지급제외 대상은 중복사업에 참여중인 경우,폐업한 사업체일 경우에 제외 됩니다. 중복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 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수혜업체
지원금액 및 유의사항
지원금액은 사업장별 100만원이 지원되며 다수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1개 사업체에만 지급 됩니다.공동대표일 경우에는 대표자1인에게만 지급이 되며 이는 공동대표자의 동의가 필요 합니다.
신청일로부터 지급기간은 평균 근무일 기준 7일 이내로 완료되지만 업무 과중에 따라 자치구별로 지급일이 늦춰질수 있습니다.
추후 신청 내역 보완을 요청받았을땐 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완 완료되어야 하며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제외 조치되며 중복,부정수급경우에도 환수조치 됩니다.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5월 20일 부터 6월 24일 까지이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서울경영위기지원금.kr"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고유신청번호가 포함된 신청안내 문자메세지를 순차적으로 발송되며 문자메세지를 수신한 다음 신청할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경영위기 지원금 대상자 확인 및 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신청절차를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에 있어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고유신청번호 입력
- 본인인증
- 상호 대표자명 입력
제출서류
신청에 있어 필요한 서류는 공동대표 신청 시 통합위임장,위임하는 자와 대리인 신분증명용 서류,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공동대표의 신분증 사본을 필요로 합니다.
계좌압류 등으로 타인계좌 수령 희망 시 통합위임장,대표자와 수령인의 신분증 사본을 필요로 합니다. 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재직증명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이후 별도 제출할 서류는 문자메세지로 통보되며 이에따라 서류를 구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
서울시 소상공인 경영위기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서울시에서는 근로자 지원금,소상공인 고용안정장려금 등 여러 정책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창업을 하고 신규인력을 고용했다면 고용안정장려금도 함께 살펴보시기를 권장드리며 무급휴직,실직을 한경우의 근로자 라면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근로자지원금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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