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코로나 19로 폐업 한 후 다시 창업을 한 소상공인에게 올해 신규인력을 채용할때마다 고용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이는 민생경제 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책을 실시하는데요. 아래에서 소상공인 고용장려금의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Contents)
서울시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서울시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대상은 20년 이후 폐업,재창업한 소상공인으로 신청조건은 22년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후에 신청할수 있는데요. 이는 신청월 부터 3개월,총 6개월이 고용이 유지되었을때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5인 미만의 사업체를 운영중인 소상공인,고용인력이 정규직이 아니여도 지원 가능 합니다.
예시:22년 2월(1월 포함)신규 채용 시 5월 신청 7월 말일까지 고용보험 유지 시 8월에 지원금 지급
제외대상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과 비영리 단체는 지원되지 않으며 고용장려금 신청 시 유사 정책사업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5월 10일부터 예산 소진시 까지 접수기간이 주어지며 최소 1만명에게 지원됩니다. 접수방법은 현장접수,이메일,팩스,우편으로 가능하며 현장 방문 시 접수처는 기업체 소재 자치구를 통해 신청할수 있습니다.
증빙서류
신청에 있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 위임장
- 소상공인 확인서,폐업사실증명서
- 사업자등록증,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가족관계 증명서
- 대표자 통장 사본
접수처 확인하기
현장 접수처는 서울 각 자치구를 방문하여 신청할수 있으며 소재지에 가까운 접수처를 방문하시어 고용장려금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자치구별 접수처를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볼수 있습니다.
마무리
서울시 소상공인 고용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휴일과 주말에는 이메일로 접수가 가능하며 접수가 어려운 소상공인분들을 대상으로 기업체로 직접 방문 접수대행을 하는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방문신청이 어려운 경우 자치구에 문의하여 이러한 서비스도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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