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우리나라 특정기업을 대상으로 하여금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조건 개월수 이상 고용이 유지 될 경우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고용 노동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입니다.이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기업에서 채용할 경우 기업측면에서 지원금을 지급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기업이라면 이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을 신청하시는것이 용이한데요. 그렇다면 이번 2022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에 대한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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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대상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대상을 크게 나누어 보면 지원기업과,지원청년 두가지로 구분 지을수 있습니다.
각 기업과 청년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기업 대상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사업주이며 특례사항으로는 성장유망업종,지식서비스산업,신재생에너지산업,문화콘텐츠산업,미래유망기업,청년창업기업,고용위기지역소재기업,특별고용지원업종,지역주력산업 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여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때,소비향락업 등 업종,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근로자파견업,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중인 기업등은 참여가 제한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청년 대상
청년의 경우 15세 ~ 34세 청년을 기준으로 하며 실업기간 6개월 이상인 취업애로청년을 기준으로 하며 특례사항으로는 고졸이하 학력,실업기간 6개월 미만,고용촉진장려금 대상,국취참여(IAP 수료)폐자영업 청년,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대상에 속합니다.
단,사업주의 배우자,직계 존비속,외국인,중앙부처 또는 지방 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를 지원받는 청년,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중인 청년은 지원 요건 대상에 제외 됩니다.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적용 사항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 지급 절차가 이루어지려면 근로조건과 채용조건을 충족 시 신청 및 지급이 완료 됩니다.각 사항에 대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조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 유지
계약직 채용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필수
채용조건
- 22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청년
-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
- 22년 1월1일 이후 청년 중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한 경우 지원 가능
이때,인위적 감원을 금지하며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은 조기에 마감될수 있으며 먼저 채용한 기업에 대해 우선지원하게 됩니다.
지원금액 및 규모
지원금액은 월 최대 80만원으로 최대 960만원까지 지원받을수 있는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입니다.이는 신규채용 청년 1인당 금액이며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50%,비수독권은 100%까지 지원되며 최대 30명까지 지원 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운영기관 검토 및 승인이 이루어진 후 운영기관과 기업간 지원협약이 체결되는 순으로 이루어 집니다.
우선 청년일자리 창출지원사업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할수 있으며 기업의 경우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 제출,6개월간 고용유지하며 임금이 지급되는 상황이어야 하며 6개월 고용유지기간 도래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운영기관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를 제출하고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이 지급 됩니다.
마무리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을 통해 더욱 더 자세히 알아볼수 있으며 자금 조기 소진 시 신청이 마감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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