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가족돌봄휴가는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인하여 고용노동부에서는 3월 21일부터 코로나 19로 인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이 확진 중 한명이 코로나에 확진이 되었을때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가족 중 코로나가 발생하여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어쩔수 없이 사업주에게 통보를 하고 휴가를 가지게 되는데 이는 대부분 무급으로 휴가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을 느낄수 있기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이와 같이 가족돌봄휴가를 긴급지원 사업으로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족돌봄휴가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Contents)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대상
기존 가족돌봄휴가는 2021년에 한시적으로 운영되었지만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갑작스럽게 급증하면서 긴급하게 진행하는사업 입니다. 이 가족돌봄휴가는 쉽게 말해 갑작스럽게 가족 중 확진자가 발생하여 가족을 돌봐야하는 근로자를 위하여 정부에서 특별하게 부여하는 휴가 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부모,부모,배우자,배우자의 부모,자녀 또는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 코로나 19 감염병 환자,감염병 의심환자,병원체 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또는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 19 관련하여 개학연기,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격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등교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방학 제외)
- 또한 위 사유로 코로나 19관련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유사한 조치를 받거나 코로나 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처럼 가족돌봄휴가는 위와 같은사유일때 사용할수 있으며 무급으로 1년간 10일을 한정으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대상자로 인정 되며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사업주를 통해 가족돌봄휴가로 전환하여 지원금을 수령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액
2022년 가족 돌봄휴가 지원금액은 1일 최대 5만원이며 1일 8시간 기준 5만원을 넘을수 없습니다.주 20시간 이하의 파트타임 근로자는 하루 2만 5천으로 산정하며 단기간 근로자는 실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일수는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로 최대 50만원으로 지원금으로 지급 됩니다.
2022년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2022년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수 있습니다.온,오프라인의 신청절차와 준비해야할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신청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민원신청->서식신청->가족돌봄휴가 검색 후 지원서 다운로드
오프라인 신청
- 관할 고용센터로 증빙서류를 우편으로 신청(지방 고용청으로 송부)
제출서류
-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만 19세 이하 장애인 자녀의 경우만 제출)
- 가족돌봄휴가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입원치료 통지서,격리통지서,휴원,휴교,원격수업 등 통지서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 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체크하시어 제출하셔야 지연없이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돌봄비용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근로자가 아닐경우 지급된 경우 이는 환수조치 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2022년 가족돌봄휴가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신청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마감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따라 지원사업으로 시행되는것이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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