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서 농민들을 대상으로한 정책인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은 앞서 우리나라의 기본소득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면서 농촌환경 보존 및 식량공급 역할을 하고 있는 농민을 대상으로 경기도에서 새롭게 도입하는 기본소득 제도 이며 농민 자치활동에 기반한 농업정책을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청 시 거주지역,마을위원회,읍면동 위원회,시군위원회 검증을 통해 지급됩니다.농민분들에게 개개인으로 각각지급 되며 농민의 기본권 보장을 통해 농민의 생존권 위협을 제거,농업 농촌의 공익적가치를 지속적으로 보건하고자 이와같은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 신청방법 및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 신청대상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 신청대상은 명칭 그대로 경기도에 속하는 농민의 경우에만 신청대상에 부합 됩니다.경기도 내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경우 거주 뿐만 아니라 종사하고 있는 사업장의 소재지 또한 시범사업 지역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각 농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시본법 제 3조제 1호에 따른 농작물 재배업,임업,축산업 등에 해당할 경우 해당되며 농민의 경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중 지역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인정한 사람일 경우 해당됩니다.
농민,농업에 대한 공통조건
- 신청일 기준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당 시군에 최근 연속 3년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 기준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적용
이주배우자의 경우 농업인 조건인 6개월 이상 배우자 주소와 동일한 경우 인정 - 경영주의 경우 영농기간이 경영체 등록일 기준 1년 이상
- 경영주가 아닌 공동경영주,가족종사자,가족이 아닌 종사자의 경우 연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신청 가능
기본적인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위와 같으며 재배업,임업,축산업에 따라 조건이 세분화 됩니다.
지원제외 대상
지원제외 대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불금 부정수급자
- 농업외 종합소득이 3천 7백만원 이상인 자
- 미성년자
- 장기요양,장기해외체류,군 복무 중인 자
- 가공,유통업 고용자 또는 노동자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영농 조건
농민기본소득 조건에 해당하는 영농은 농작물재배업,임업,축산업 세가지로 분류 됩니다. 각 업에 대한 세부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작물재배업
- 1,000m2 이상의 농지에 농산물 생산을 경작 및 조경수 식재(조경목적 제외)
- 농지에 660m2 이상의 채소,과실 화훼작물(임업용제외)재배
- 농지에 330m2 이상의 고정식 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의 시설 설치하여 식량,채소,화훼,특용 및 약용작물,
버섯(표고자목 제외)양잠 및 종자/묘목(임업용 제외)재배
임업
- 산지에 1,000m2 이상의 수실슈(밤,잣 제외) 약초류,약용류,수목부산물류,관상산림식물류(분재제외) 그밖의 임산물 경작
- 산지에 300m2 이상의 버섯류,산나물류,분재경작
- 밤나무 5,000m2 이상
- 잣나무 10,000m2 이상
- 표고자목: 20m3 이상
- 산지에 5,000m2 이상의 산림용종자,묘목 경작
- 산지에 30,000m2 이상의 상기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목본 및 초본식물 경작
축산업
- 330m2 이상의 농지에 축사 관련 부속시설을 설치하여 농지법 시행규칙 상 기준 이상의 가축 사육
- 농지법 시행규칙 상의 기준이상의 가축사육시설면적에 기준이상의 가축을 사육
-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자로 기준 이상으로 대상곤충을 사육
지급금액 및 지역별 신청기간
경기도 기본농민소득에 대한 지원금액은 농민 개인별 월 5만원으로 분기별 총 15만원이 지급되며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3개월 내에 이용하셔야 하며 이용하지 않을 경우 소모 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신청기간은 각 지역에 따라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거주지를 잘 확인하시어 신청에 혼동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지역별 신청기간
- 연천:3월 21일 ~ 4월 29일
- 파주시,포천시,광주시,의왕시,이천시:3월 14일 ~ 4월 22일
- 김포,의정부,하남시:3월 21일 ~ 4월 22일
- 양주:3월 14일 ~ 4월 20일
- 동두천:3월 23일 ~ 4월 29일
- 가평:3월 15일 ~ 4월 20일
- 양평군:3월15일 ~ 4월 22일
- 용인시,여주시,평택시:3월 14일 ~ 4월 15일
- 안성시:3월 14일 ~ 4월 15일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가지 방법으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신청의 경우 소속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홈페이지 회원가입 절차를 진행하여 홈페이지내에 농민기본소득 신청클릭 후 개인정보 및 영농현황 확인을 통해 신청을 완료할수 있습니다.
마무리
경기도 기본농민소득 신청방법 및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신청 후 심사 과정에 있어 음면동 위원회에서 1차 대상을 확 정후 시군 위원회에서 2차로 최종대상자를 확정한 다음 대상자들에게 통보됩니다. 이후 매월 지급일에 경기지역화폐로 농민기본소득 지원금으로 충전된 이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을 이용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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