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info / / 2022. 3. 16. 14:36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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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입원 또는 자가격리 기간 동안 소득활동이 중단되는것에 대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등 오미크론 맞충형 재택치료체계에 맞추어 자가격리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급 관련 업무 및 예산 소요가 증가하여 효율성을 제고하여 이번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을 개편하였는데요.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 개편

 

아래에서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으로 지급되는 종류와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2가지

    코로나 입원 격리자 지원금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명목은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이 사업주로 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 부터 생활지원비를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코로나 자가격리 유급휴가비용,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 명목으로 지원 됩니다.이 두 지원금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지자체로 부터 지원금을 수령할수 있습니다.


    코로나 지원금 유급휴가비용 대상

    코로나 사업주 지원금 유급휴가비용

    유급휴가비용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가 수령할수 있는 자가격리 지원금 입니다.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에 해당 금액을 지원하는 내용인데요.이 때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연월차는 제외 됩니다.

     

    유급휴가비용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에 한하여 주말을 제외하고 총 5일분을 지원 합니다.

    기존 3월 15일까지 73,000원 상한으로 지급되었지만 현재 22년 3월 16일부터는 45,000원으로 조정 되었습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방법으로는 국민연금공단 각 지역별 지사에 신청할수 있습니다.

    근로자 격리 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로 신청해야 유급휴가비용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신청 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급휴가지원신청서
    • 입원격리통지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 재직증명서
    •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사업자 등록증
    • 통장사본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생활지원비 대상

    자가격리 지원금 생활지원비 신청

    생활지원비 자가격리 지원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개인에게 해당 됩니다. 이때 중복지원이 불가한것 처럼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 지원이 불가능 하지만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다는 것이 입증될 경우 생활지원비 대상에 부합 됩니다.

     

    생활지원비는 기존 가구인원의 확진,격리일수 등으로 생활지원비가 차등적용되어 지급 됐지만 마찬가지로 3월 16일 이후 가구에 무관하게 가구당 10만원,2인의 경우 15만원이 지급 됩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이며 신청방법은 관할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신청할수 있습니다.

    생활지원비 신청에 대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신청인 명의 통장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 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제외대상

    지원제외대상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확진으로 인한 입원,격리자라고 모두 받을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지원제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염병예방법 제 70조의 4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 격리자
    • 해외입국 격리자
    •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입원 격리자 본인이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일때

    마무리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자세한 문의는 질병관리청을 통해 알아보실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1339 또는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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