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프리랜서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공고되었습니다.21년 6월부로 종료되었던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명목인 코로나 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4차에 이어 5차 고용안정지원금이 진행될 예정이며 기존대상과 신규대상으로 나뉘어져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 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인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중복수급 등 제외대상에 추가되어 신청대상에 부합이 되는지 자세히 체크해보아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특고 프리랜서 5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및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5차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제외대상
2.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기존대상)
3.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규대상
4.지원금액
5.신청방법 및 지급시기
6.5차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일
7.주의사항 및 마무리
5차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제외대상
선제적으로 혼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 5차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대상에 부합되지 않는 프리랜서,특고 직업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내용은 고용상황,소득수준을 따져 코로나 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거나 비대면 중심의 업무수행으로 코로나 19 영향이 크지 않는 일부직종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배제하였는데요.제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설계사
- 가전제품설치기사
- 택배기사
-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회원모집인
- 골프장캐디
- 화물자동차운전사
- 퀵서비스기사
- 건설기계종사자
또한 정부지원금으로 진행중이였던 특정 사업에 대해 이미 지급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을 수령할수 없습니다.
중복수급 불가 지원금 사항
- 소상공인방역지원금
-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
-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 시내마을 버스비 공영제
- 시외 고속버스기사 한시지원금
다만 코로나 19 한시 문화 예술인 활동지원금의 경우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받은 대상에 대해서는 일전에 지급 받은 지금을 제외하고 차액을 지급할 예정이기에 이를 중복수급으로 심사하지 않습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기존대상)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인 방문판매원,대리운전기사,방과후교사 등이 기존에 지급되었던 직군 중 85%는 제외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내용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 22년 1월 31일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 된경우
- 공무원,군인,교사 등 지원대상 제외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포함되나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이때 21년 12월 1일 부터 22년 1월 31일 까지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규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다음과 같은 소득요건에 충족이 되어야지만 특고 프리랜서 5차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 특고,프리랜서 21년 10월 11월에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소득감소요건 또한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대상 포함
(21년 10월, 21년 11월, 19년 연평균 소득,20년 연평균 소득 중 택1)
신청인원이 많아 예산 범위를 초고하는 경우 연소득,소득감소,소득감소율에 따라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이번 5차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을 선별하여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이번 5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대상: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존 대상인 경우 50만원
- 신규대상: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고 프리랜서로 처음 신청할 경우 최대 100만원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
신청방법은 기존대상의 경우 3월 7일 9시 부터 3월11일 18시까지,신규대상의 경우 3월 21일 9시부터 3월 29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를 통해 신청할수 있으며 휴대폰 본인인증,계좌정보 입력을 하면 신청이 완료 됩니다. 신규대상의 경우 온라인 신청방법은 같으며 자격요건,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해 정보와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3월 24일 부터 3월 29일까지 신분증,통장사본,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수 있습니다.
5차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일
지급일의 경우에도 기존대상과 신규대상의 날짜가 다릅니다.
기존대상의 경우 3월 1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을 시작,3월 18일 금요일까지 지급을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신규신청의 경우 모든 신청건에 대해 심사를 진행한 후 5월 중순 경에 일좔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신청건수,지급시기,계좌정보 등록 오류로 인하여 지급이 늦어질수 있으니 계좌등록관련 주의사항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및 마무리
신청에 있어서 계좌정보등록 시 유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위와같은 사례일 경우 지급이 늦어지거나 보류될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받을 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압류계좌
- 1,2,3,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 받을때
- 1,2,3,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정보(계좌번호,예금주 등) 한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특고 프리랜서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특수고용종사자,프리랜서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정부에서 지원금 명목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여러 내용을 살펴보신후 신청대상에 부합이 되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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