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희망회복자금 50만원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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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가 지속되고 현재 영업금지로 피해를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여금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과 무관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운영합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 퍼시스와 함께 협업하여 개시 되는 자금이며 사업자당 최대 50만원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900개 사업장에 한정되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1월 14일까지 신청한 소상공인 사업장에 한하여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신청시기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연합회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출처:소상공인 연합회

 

그렇다면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진행하는 희망회복자금 50만원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소상공인연합회 희망회복자금


1.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자격조건

소상공인연합회 희망회복자금 자격조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50만원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급대상:소상공인 이면서 현 사업 유지 2020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경우
    (금융재산 부채 별도 조사x)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제조업,광업,건설업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
  • 제외업종:유흥,사행성,도박기계,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담배중개업,성인용품판매점

1인이 다수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1개 사업장만 지원되며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1인만 신청가능합니다.

오로지 소득감소율을 추산으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소상공인 선한가게 생활안정자금 선정대상자처럼 지난해 지급을 받은 대상자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신청할수 없습니다.


2.제출서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공통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발급서류만 인정) 그외 4대보험 가입확인서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국민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3가지 중 1가지만 구비하시면 되겠습니다. 2019 또는 2020년 소득금액 증명을 필요로 하며 법인일 경우 근로소득자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신청방법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소상공인 연합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신청할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감소율,중복여부 등을 심사하여 1월 말일에 지급될 예정 입니다.

  • 신청기간:1월 6일 (목) 10시 ~ 1월14일 (금) 17시

소상공인 연합회 공식블로그 접속하기

 


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외

이외에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현재 2차 지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역지원금은 정부에서 소상공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여금 지원하는 정책으로 방역지원금 100만원 뿐만 아니라 손실보상,방역물품 지원금,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등 정부에서 소상공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여금 여러 방안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여 자신이 놓친것이 있는지 꼭 확인하시어 각 방안에대해서 모두 체크해보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마무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 50만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격 대상과 제출서류를 꼼꼼히 체크하시어 착오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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