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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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대해 궁금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준비중인 분들이 처음에 알아볼 내용으로 생각 됩니다.

각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회사를 설립 시에 이러한 점을 유의하셨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아래에서 부터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를 알아보면서 각 개인,법인마다 어떠한 것이 유리한 방면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의 장단점

 

  • 회사 설립 절차

회사설립절차에서는 개인사업자가 유리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개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설립할수 있으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끝입니다.

하지만 인 허가 사업의 경우에는 관련부처의 인허가를 받아야 사업자등록이 가능 합니다.

즉,설립절차의 간단함의 측면에서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 보다 유리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엔 적은 단위로도 가능하지만 통상 100만원~1000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요구하며 

자본금이 과밀 억제권에서 사업을 영위할건지 이외 권에서 사업을 하는지에 따라서 과세기준이 달라집니다.

이때 억제권 및 이외권에 따라 설립비용이 많이 다릅니다. 

지방교육세,법인도장을 만드는 비용,법무사수임,등록면허세 등 지불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 보통 40만원에서 200만원

선에서 설립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 회사 자금 인출시

회사의 자금인출시에 회사와 개인을 동일한 자격으로 보며 쉽게말하여 개인과 회사는 동일하기 때문에 대표자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에 돈을 넣거나 빼거나 할때 불이익이 없습니다. 

즉,자신의 사업에 있어 돈을 언제든 자금인출을 할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인사업자는 회사와 대표자가 완전히 다른 자격 입니다. 

그렇기에 개인사업자는 회사자금=개인 이지만 법인의 경우 회사자금/개인 이렇게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즉,대표자가 이유없이 임의로 회사의 돈을 가져갈수 없습니다. 

이때 횡령 또는 세법상 불이익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금을 인출 할때 급여,상여,퇴직금,차입금,배당금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자금의 출처와 용도를 명확하게 밝혀서 회계업무를 처리하고 만약 업무 외에 용도로 회사자금을 인출 할때

대표자는 회사와 금전차입거래를 체결하여 계약에 따른 원금과 이자를 실제로 상환해야합니다.


  • 자금조달

자금조달의 경우 법인사업자가 유리합니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 개인이 재산출자 외부의 차입뿐만 아니라 다수의 출자자들로부터 자금 조달이 가능합니다.

보통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조달이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법인사업자가 훨씬 유리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자금조달을 할 방법이 대표자 개인재산을 출자하거나 금융기관 및 외부로 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 사업 위험도

이부분은 경제적 리스크가 큰사업의 경우라면 법인사업자가 유리합니다.

앞서 열거한듯이 개인사업자는 회사=개인 입니다. 회사가 파산하거나 부도가 난다면 곧 자신에게 경제적 위험이 오는것과 같습니다.경제적 리스크를 전부 안게 되는거죠.

 

 

반대로 법인의 경우 회사/개인 이기 때문에 회사의 유형에따라 무한책임,유한책임으로 나뉘어지는데 

유한책인회사는 대표자가 회사의 경제적 위험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 투자부분

어느정도 예상셨을거라 생각합니다. 당연히 법인사업자가 유리합니다.

개인의 경우 사업자금을 충분하게 투입하는 경우가 아닌이상 사업자금을 외부투자자 및 외부자금으로 부터

공급을 받아야지만 사업을 확장할수 있습니다.

 

 

새로운 주식을 투자자에게 발행하고 투자자는 회사의 계좌로 주식 인수대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투자를 유치합니다.

좋은 사업아이템을 가진 회사에 투자자는 개인보다 법인에 투자를 하여 투자금을 법인이 활용하게끔 하는것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 세금율

매출에 따른 세금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액에 따라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법인사업자는 매출액에 따라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하는 방식이죠.

개인사업자 매출액에 따른 소득세율
1200만원이하:6%
1200만원~4600만원:15%
4600만원,8800만원:24%
8800만원~1억5천만원:35%
1억5천만원~3억원:38%
3억원~5억원:40%
5억원초과:42%
법인사업자 매출액에 따른 법인세율
2억원 이하:10%
2억원~200억원:20%
200억원~3000억원:22%
3000억원 초과:25%

이렇게 위와같이 매출이 크면 클수록 법인사업자가 훨씬 유리합니다.

또한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액이 낮아질수 있고 소득을 분리하여 세금의 부담이 낮아질수 있습니다.


2.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장점 정리
개인사업자

편리하게 회사를 설립할때
회사의 자금을 자유롭게 이용할때

법인사업자 

사업초기에 많은 자금조달이 필요할때
경제적 위험이 큰 사업일 경우
매출액이 클때 
투자부문

※마무리

이렇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사업의 규모가 작다면 개인사업자 만약 사업의 규모를 크게 키울 계획이라면 법인사업자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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