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ing info / / 2020. 2. 11. 23:07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알아보기

반응형

주택청약을 납입하고 계시다면 이 주택청약의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알고계신가요?

내집마련이 어려운 때에 주택청약을 통하여 조금 더 빠르게 이룰수 있는 것이 주택청약입니다.

하지만 주택청약통장만 있다고 해서 주택을 바로 당첨이 될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청약통장은 물론이고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해당이 되어야 주택당첨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어떠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글은2020.02.11일에 작성된 글입니다.


국민주택 그리고 민영주택

먼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주택(공공주택)은 지자체의 지원 및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분양을 하는것

민영주택 일반 건설사에서 분양을 하는것입니다. 

 

그렇다면 각 주택마다 1순위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국민주택(공공주택)1순위 조건
국민주택 신청조건

1.가입 기간이 2년이 지나야함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2년,위축지역 1개월 경과)
2.납입 횟수가 24회 이상(투기과열,청약과열지역 24회 이상 위축지역 1회 이상)

3.무주택,타 주택 당첨내역이 없어야 신청이 가능 하다.

4.수도권 지역은 가입기간 1년 이상 12회 이상 납부,
지방은 6개월 이상의 6회 이상 납부

5.1회납부 할수 있는 금액은 최대 10만원 (초과 납부를 하여도 10만원으로 측정)
연체하지 않고 꾸준히 납부하여야 한다.

국민주택 청약 1순위의 조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청약통장을 만들고 나서 2년 동안 매월 납입을 하면 

1순위 자격이 되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1순위 자격에 해당 합니다.

여기서 한가지 요건을 만들어서 좀더 차별화한 내용이 있습니다. 

주거 전용 40㎡ 초과 국민주택은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 이어야 하며 저축총액이 많아야 요건에 충족되며

전용 40㎡이하 국민주택은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 이며 납입횟수가 많은 것이 요건에 충족 됩니다.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서울(25개구),분당,과천,세종시,하남시,대구 수성구

청약과열지구:서울,성남,광명,세종,과천,하남,고양,화성,남양주,부산(해운대,연제구,동래구,남구,수영구,부산진구)


민영주택 1순위 조건 
1.통장가입기간이 2년 이상 이여야 하며 등본상 세대주 이어야 한다.
2.무주택 또는 1주택
3.해당시에 1년 이상 거주
4.5년 이내에 다른 주택 당첨사실이
없어야 한다.
5.지역별 예치금액이 넘어야 한다.

민영주택은 사실상 공공주택 물량은 많지 않아서 민영주택 청약이 공급 물량이 대부분 입니다.

공공주택과 다르게 납입금이 중요하며 각 서울이나 부산 광역시 기타 시와 군에 따라 면적별로 납입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부산을 예를 들어 납입금액이 1500만원이면 모든 면적에 대해 청약이 가능하고 1000만원 일시에는 135

600만원 일시 102㎡ 300만원 이면 85㎡ 이하 면적에 청약이 가능 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납입금을 매월 납입해도 되고 한번에 일정금액을 납입하여도 인정 됩니다.

 

※ 2009년 이전에 가입한 청약저축은 공공주택 청약만 가능합니다. 

민영주택 청약을 하고싶으시다면 입주자 모집공고 전에 예금으로 변경하면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 하지만

예금으로 변경하면 다시 청약저축으로 돌아갈수 없기 때문에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주택청약 관련 사이트 

마지막으로 주택청약 관련 사이트를 3가지 열거하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청약홈 (https://www.applyhome.co.kr/)입니다.

아파트투유(APT2you) 주택청약업무가 종료 되고 이제 한국감정원 홈페이지에서 알아보실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입니다.


세번째는 SH 서울주택도시공사 (https://www.i-sh.co.kr/) 입니다.

01234567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