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ing info / / 2020. 4. 8. 22:37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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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어떻게 신청할수 있을까?

이번 코로나19 여파로 인하여 재직중인 근로자들 중 자녀양육에 있어 현 학교가 개학일을 늦추고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등 코로나의 영향을 끼치는 만큼 정부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지원하여 근로자에게 양육에 있어 조금 더

신경을 쓸수 있게 휴가와 1인당 일 5만원을 지원하기로 정부에서 정책을내놓았습니다. 

 

이번 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19대응 종합대책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1인당 일 5만원 지원금을 한시적

으로 지급하는 방면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1.가족돌봄휴가는 부여되는 연간 90일의 휴직기간 중 10일을 하루 단위로 사용할수 있는 휴가제도 입니다.

근로자의 가족의 질병 또는 고령자,사고,(부모,자녀,배우자,배우자의 부모)

자녀양육의 사유로 연간 최대 10일 동안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수 있습니다. 

 

 

 


2.가족돌봄 지원 신청 대상

 

 

1.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를 대상 1일 5만원(부부합산 최대 50만원)

2.조부모,부모,배우자,배우자의 부모,자녀,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하여) 코로나 19확진자,의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봐야할 이유가 생겼을때 

3.최대 5일간 (한부모 근로자 당 최대 10일)

위의 사항에 대하여 적용 시 코로나 상황종료까지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위 이미지를 통해 확인하실수있습니다.

 


3,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가족 돌봄휴가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http://www.moel.go.kr/(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먼저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민원메뉴->민원신청->가족돌봄휴가 검색->신청서 작성 및 제출 

문의나 상담이 필요할 경우 국번없이 1350 또는 인근 고용센터에서 문의하실수 있습니다.

 

 

소득수준이나 기업규모에 제약없이 지원받으실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만일에 대비해 직장에서의 눈치 때문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익명신고 시스템을

통하여 신고를 하실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은 자율개선조치가 통보되며 불응하는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있습니다.


※마무리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좋지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정책발표로 코로나 사태를 이겨내고자 하는 노력이 보입니다.

힘든시기인 만큼 가족돌봄휴가 제도 및 다른 지원정책제도를 잘 활용하여서 가계생활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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