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info / / 2022. 4. 1. 17:14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대상 및 신청방법은?

반응형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대상 및 신청방법은?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실업자 또는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하여금 소득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 생계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장기 저리로 대출을 실행하여 생계에 대한 부담 없이 체계적인 훈련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을 실행하고자 하는 대출대상 요건은 현재 직업군 상태와 직업능력 훈련을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는데요. 아래에서 각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Contents)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대상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대상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의 대출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실업자: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자 (실업상태)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는 제외
    • 비정규직 근로자: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 근로자
      (기간,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 무급휴직자: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 자영업 피보험자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 가입자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의 대출대상은 위와 같으며 이에 대한 소득요건 활동 또한 중위소득, 대부 요건에 해당하는 직업훈련 등의 조건이 해당되어야 합니다. 각 세부조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요건

    2022년 기준 중위소득 요건

    기준 중위소득 요건은 모든 가구원 합산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이 80% 이하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가구원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및 그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또는 자녀를 말합니다. 2022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1,555,849
    • 2인 가구:2,608,068
    • 3인 가구:3,355,760
    • 4인 가구:4,096,864
    • 5인 가구:4,819,612
    • 6인 가구:5,525,603
    • 7인 가구:6,224,473

    직업훈련 적용 대출대상

    직업훈련 적용 대출대상

    직업훈련 대출 적용대상은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 중 총 140시간 이상의 훈련을 이행하고 있는 경우에만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대상에 부합되며 신청일 기준으로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 중이면서 남은 훈련기간이 15일 이상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원격훈련의 경우 개별 훈련 사이의 공백이 7일 이내인 훈련은 총합산 140시간 이상일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대상에 부합되는 훈련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주 직업능력 발 훈련, 폴리텍 기능사 과정 등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과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및 제9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11조 및 제1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훈련과정 확인은 내일 배움 카드제 훈련 등 고용노동부 훈련과정 홈페이지, 건설근로자 공제회 훈련과정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출 제외대상

    제외대상

    대출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 신용 정보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자
    •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직업 훈련과정이 아닌 경우 (취미, 교양, 오락 등)
    •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실행한 자
    • 외국인, 재외동포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한도 및 금리

    대출한도 및 금리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한도는 1인당 1천만 원이며 이는 신청일 기준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 매월 훈련 실시 여부 확인 후 분할지급 처리됩니다.

    • 월별 대출한도액:50만 원 ~ 200만 원 이내

     

     

     

    대출금리

    • 연 1%
    • 보증요건 공단 신용보증제도 이용 보증료율 1% 별도
    • 대출실행 시 보증료 선공제한 후 대출금액 지급 중도상환 시 보증료 환급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신청방법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신청 절차는 위 이미지와 같습니다.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구비서류

    대출신청 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 국세청이 발급한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 증명원
    • 만 20세 이상 모든 가구원의 소득금액 증명원
    • 직전 연도 소득금액 증명원이 불가능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에 한함)
    • 무급휴직 확인서(무급휴직 근로자에 한함)

    마무리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외에도 생활안정자금이라는 명목으로 특정 직군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지원 대출 또한 취급하고 있습니다.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소득이나 신용도가 좋지 않다면 생활안정자금 대출도 함께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 조건 및 신청방법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