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info / / 2022. 4. 6. 13:15

2022년 희망저축계좌 대상 및 신청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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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희망저축계좌 대상 및 신청방법

2022년 희망저축계좌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매년 시행하고 있는 희망저축계좌는 정부 적금 정책 중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으로써 일하는 저소득 가구가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 정부에서 매월 근로소득 장려금을 추가 적립하는 제도 입니다.4월 6일부터 현재 각 시청,지자체에서 희망저축계좌를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가입유형은 두가지로 나뉘기 때문에 가입요건을 잘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희망저축계좌 신규가입자 모집

 

그렇다면 아래에서 2022년 희망저축계좌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희망저축계좌 유형 및 가입대상

    희망저축계좌는 유형별로 매달 최소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납입하여 근로소득 장려금을 정부에서 지원 받아 최대 1440만원 이상으로 자금을 마련할수 있는 적금 유형 입니다. 각 유형별로 가입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저축계좌 유형1

    희망저축계좌 유형1

    • 지원대상:일하는 생계,의료수급 가구,가구 총 근로 사업소득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 발생
      3년간 근로 유지 및 생계의료 탈수급
    • 적립금(납입금):매달 10만원 ~ 5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만기 예상액은 10만원 납입 시 1440만원 +a 금액의 목돈을 마련할수 있으며 납입기간은 3년 입니다.

    희망저축계좌 유형2

    희망저축계좌 유형2

    • 지원대상:일하는 주거급여 및 차상위 계층 가구,가구근로사업소득 발생
      3년간 근로유지,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사용용도 증빙 50% 이상 완료
    • 적립금(납입금):매달 10 ~ 5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매달 10만원 납부하였을 경우 만기 시 720만원+a의 목돈을 마련할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기간은 3년 입니다.

     


    가입 제외대상

    희망저축계좌는 아래와 같은 경우일때 가입이 불가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희망키움통장 1,2사업에 참여 중일 경우
    • 희망저축계좌 유형 2는 대학 근로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실업급여,유아휴직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혜택을 받은 경우
    • 공공근로 및 노인 장애인 일자리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 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이 외에도 청년저축계좌,청년희망키움통장,내일키움통장 등 정부에서 지원하는 적금 정책상품을 이미 가입한 경우라면 중복으로 참여가 불가능 합니다.


    필요서류

    필요서류

    희망저축계좌에 있어 구비해야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신청서 및 동의서(읍면동 비치)
    •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 고용임금확인서 및 통장거래내역서 등
    • 기타 필요서류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희망저축계좌는 유형별로 신청기간이 다르며 신청 차수도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가입하고자 하는 유형의 신청기간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유형별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희망저축계좌 유형 1 신청기간

    • 1차 4월 6일 ~ 4월 20일
    • 2차 5월 2일 ~ 5월 19일
    • 3차 6월 2일 ~ 6월 20일

    희망저축계좌 유형 2 신청기간

    • 1차:4월 6일 ~ 4월 19일
    • 2차 7월1일 ~ 7월 19일

    신청기간에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희망저축계좌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마무리

    희망저축계좌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현재 아직 모든 지자체에서 희망저축계좌에 대한 공고문이 올라오지 않은 상태 입니다. 우선적으로 현재 남양주,화순,충주에서 희망저축계좌에 대한 공고가 나온상태이며 다른 지역의 경우 지자체에 문의를 하신 다음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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