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넷 생활안정자금 대출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복지넷에서 취급하고 있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일정 소득 기준으로 저소득자,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서민금융 지원 제도의 정책대출입니다. 이 생활안정자금은 대출은 필요에 따라 각 자금용도별로 대출을 실행할 수 있으며 임금 감소, 임금체불 등의 상황에서도 갑작스럽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 저리 금리로 실행할 수 있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근로복지넷 생활안정자금 대출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Contents)
생활안정자금 대출 조건
생활안정자금 대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우선 근로자 또는 1인 자영업자일 경우에만 조건에 부합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로서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일용근로자, 건설기계 종사자의 경우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 이직 신고 내역 상 작업일 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2022년 기준 월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인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근로자,특정 자영업자일 경우에 조건에 부합되며 이때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아 생활안정자금 대출 조건에 부합됩니다.
공통적인 대출제한 대상으로는 연체 및 융자한도액이 넘은 경우에는 대부분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 자금 종류 및 한도
생활안정자금 대출로 이용할 수 있는 자금은 총 6가지 이며 각 대출 자금용도별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례비
- 혼례비는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소용되는 비용이 필요할 경우 이용할수 있습니다.
- 대출한도:1250만 원
자녀 학자금, 자녀 양육비
- 자녀 학자금: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
- 자녀 양육비:만 7세 미만의 영 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
- 대출한도:1000만 원 범위 내 자녀 1인당 연 500만 원
의료비
-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비용
-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 치과 치료 등은 견적서만으로 융자 불가
- 대출한도: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실비용(50만 원 이상 융자신청 가능)
부모 요양비
-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
- 대출한도:1000만 원 범위 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 원
장례비
-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비용
- 대출한도:1000만 원 범위 내
대출금리는 1.5%로 동일하며 상환기간은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 균등분할상환으로 적용됩니다. 근로복지 공 단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하여 보증료 연 0.9% 선공제 처리됩니다.
임금 관련 생활안정자금 대출 종류
위에서 다룬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상황에 따라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자금 대출이며 이번에 다룰 내용은 재직 및 임금 관련된 내용으로도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생계비
대출대상
- 가동 중인(휴업 포함) 체불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휴업수당,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포함)이 체불되었을 경우
-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 전년도 건설업 임금실태조사(개별 직종 노임단가)중 하반기 보통인부 노임단가 5일분 금액 이상일 경우
대출한도
- 대출한도:1000만 원 범위에서 임금체불액, 고용위기 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는 2천만 원 범위
임금 감소 생계비
대출대상
- 대출 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속 중, 소속 사업장의 경영 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소득이 감소되기 시작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이 30% 이상 감소하여 대출 신청일 이전 3개월의 월평균 소득이 2022년 기준 196만 원 이하인 자
대출한도
- 대출한도:1천만 원 범위 내에서 임금 감소액
소액 생계비
대출대상
-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계절 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으로 융자대상 월소득 또는 월 매출 이 직전 달의 월소득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한 경우
- 소득이 감소한 융자신청 대상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 소득이 감소하여 융자신청 대상이 되는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임금 감소 생계비의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과 중복되지 않을 것
대출한도
- 대출한도:200만 원 범위 내
임금체불 생계비의 경우 보증료가 연 1%, 임금 감소 생계비는 0.9%로 선공제 처리되며 마찬가지로 대출금리는 1.5%, 상환기간은 1년 거치 또는 4년 중으로 매월 균등상환으로 적용됩니다.
소액 생계비의 경우 상환기간은 1년 거치 1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적용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 시 근로복지서비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신청의 경우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대출 자금 별 증빙서류는 문의를 통해 자세히 알아볼수 있으니 신청 전에 근로복지서비스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청인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과 함께 방문접수로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근로복지넷 생활안정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각 대출 별로 개별 제한사항이 있기 때문에 각 대출별로 자세히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리며 대상자 선정절차는 1차 수시, 2차 적격심사로 진행되며 예비선정자에 한하여 7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대출 여부가 확정되기 때문에 미리 대출서류를 알아보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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