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대출 자격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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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또는 창업을 하기 위해 급하게 자금이 필요할때 

사업자,소상공인 대출을 알아보실때 가 있습니다.

경제가 좋지 않아 대출을 하더라도 이자율이나 조건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으실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업자대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사업자 대출은 정부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매년 자격에 맞는

소상공인 사업자 분들을 대상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 입니다.

 

그렇다면 소상공인 사업자 대출의 정책자금조건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융자지원 자격 대상


 

1.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의 소상공인

    (건설,제조,광업,운송업은 10인미만 장애인 기업은 업종무관이며 10인이상도 지원가능합니다.)

2.사업개시일이 융자신청일 이전이여야 합니다. 

(정책자금 중에서도 성장기반자금,경영안정자금으로 나눠져 있으며 지원요건은 서로 다릅니다)

 

 

자격요건에 충족이 되신다면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수 있습니다.

 

 


접수일자 지원요건


접수일자 및 세부지원 조건 입니다.

각각 항목을 잘 확인 하시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각 자금별로 선착순으로 마감 됩니다.


대출한도 및 대출기간


대출한도

  • 장애인(기업), 사업전환자금, 청년고용특별자금 1억원 이내

  • 성장촉진자금(자동화) 2억원 이내

  • 소공인특화자금 5억원(운전자금 1억원) 이내

  • 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 10억원(운전자금 2억원) 이내

  • 성공불융자 2천만원 이내

  • 일본 수출규제 경영애로자금 7천만원 이내

대출기간은 보통 5년이며

기업에 따라서 거치기간이 포함되는 년수가 다릅니다.

 

장애인(기업)은7년 (거치기간2년포함)

시설관련 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은 8년,운전관련 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은 5년 입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강원산불)은 10년이며(거치기간5년 포함)입니다.
일본수출규제 경영 애로자금은 5년(거치기간 2년 포함)입니다.


자금 별 금리


정부에서 지원하는 상품이기에

금리는 연2% 이내로 낮은 금리대에 형성 되어 있습니다.

지원되는 자금 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


대출을 신청하기 위하여 구비 해야할 서류 입니다.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 대체)

사업자 등록증

신청하고자 하는 자금 구분에 따라 추가로 서류를 요청할수도 있습니다.


대출절차 및 취급은행


대출절차는 전국에 있는 각 60개 소상공인시장진흥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지원대상 확인서를 받고난뒤 보증기관은 심사 후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고 난뒤

신청시에 선택지정한 은행에 방문하여 부동산,신용,보증서 등을 통해 대출을 할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대출 신청은 불가 합니다.

 

취급은행에는 1금융권 시중은행 및 상호금융 등

총 19개 은행에서 취급 하고 있습니다.

 

 

 

 


확인사항 TIP

소상공인 사업자 대출은 매년 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셔야 하는 부분 입니다.

연초여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니 이부분 유념하셔서

효율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햇살론,신용보증재단에서도 정부지원대출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셔서 다방면으로 확인하시는 것도 좋은 방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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