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구입하고자 할때 이용할수 있는 대출 상품 중 장기간 고정금리로 이용하는 적격대출이 있습니다. 이 적격대출이라 함은 은행이 대출자산을 한데 모아모기지 담보부 증권으로 현금화하는데에 적격이라 하여 규격화된 대출이라고 하여 적격대출이라고 불리우는데요.보통 각 은행권마다 이 적격대출을 취급하고 있으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가계부채의 구조개선을 위해 각 은행권과 협업하여 적격대출을 취급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적격대출에 대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종류 및 자격조건 및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기본형 적격대출📰
2.금리고정형 적격대출✅
3.채무조정형 적격대출🎫
4.취급은행💰
기본형 적격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적격대출은 총 3가지가 있으며 첫번째로 기본형 적격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대상
- 대출신청일로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 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
- 기존주택은 대출받은날로부터 최대 2년 이내 처분조건
- 투기지역의 처분조건부 대출은 취급 불가
-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은 기존주택 6개월 이내 처분조건
담보주택조건
- 담보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
- 담보제공자가 채무자,배우자,채무자의 직계존비속,매도인
대출한도 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한도: 담보주택당 최대 5억원 이하
- 대출기간:10년 이상 40년 이하
- 상환방법:원리금균등분할상환,원금균등분할상환(거치기간 1년 또는 없음) 만기일시상환 없음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금리고정형 적격대출의 자격조건 또한 기본형 적격대출과 동일 하지만 금리고정형인 만큼 대출금리가 차이가 있습니다.
가계부채 구조개선을위해 만들어진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대출금리는 대출기간이 어떻든 간에 10년 ~ 40년 3.8% 고정금리로 적용 됩니다.
채무조정형 적격대출🎫
채무조정형 적격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가구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된 장기고정금리 적격대출 입니다.
신청대상
- 민법상 성년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부부기준 1주택 보유자
- 구입,보전,상환용도로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 대출실행일로 부터 1년이 경과한 대출
- 대출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 연체된 기록이 없는 대출
- 주택가격하락으로 LTV 70%를 초과한 대출(공사보금자리론 적용 제외)
대상주택,대출한도 및 기간
-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인 공부상 주택
- 담보제공자가 채무자 및 배우자
- 대출한도:기존 대출 잔액이내에서 최대 3억원
- 대출기간:10년 이상 40년 이하
- 상환방식:원리금균등분할상환,원금균등분할상환(거치기간 없음)
- 만기일시상환 0% 또는 30%
취급은행💰
적격대출의 취급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 1금융권:국민은행,기업은행,농협은행,수협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씨티은행,하나은행,경남은행,광주은행,대구은행
전북은행,SC제일은행 - 보험사:삼성생명,교보생명,흥국생명
기본형적격대출의 금리는 약 4% 이며 금리고정형 적격대출의 경우 3.8%로 적용 됩니다.
채무조정형 적격대출의 경우 대출금리는 기본 적격대출보다 금리는 낮게 적용되며 각 은행들을 통해 확인할수 있습니다.
마무리
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적격대출을 고려하고 있다면 자신의 주거래은행을 통해 우선적으로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리며 각 은행마다 적격대출의 상품명과 금리 은행이 자율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자세히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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