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담보 적격대출 자격조건 및 한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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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 자격조건 및 한도

주택을 구입하고자 할때 이용할수 있는 대출 상품 중 장기간 고정금리로 이용하는 적격대출이 있습니다. 이 적격대출이라 함은 은행이 대출자산을 한데 모아모기지 담보부 증권으로 현금화하는데에 적격이라 하여 규격화된 대출이라고 하여 적격대출이라고 불리우는데요.보통 각 은행권마다 이 적격대출을 취급하고 있으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가계부채의 구조개선을 위해 각 은행권과 협업하여 적격대출을 취급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적격대출에 대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종류 및 자격조건 및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기본형 적격대출📰

2.금리고정형 적격대출✅

3.채무조정형 적격대출🎫

4.취급은행💰

기본형 적격대출📰

기본형 적격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적격대출은 총 3가지가 있으며 첫번째로 기본형 적격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대상

  • 대출신청일로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 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
  • 기존주택은 대출받은날로부터 최대 2년 이내 처분조건
  • 투기지역의 처분조건부 대출은 취급 불가
  •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은 기존주택 6개월 이내 처분조건

담보주택조건

  • 담보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
  • 담보제공자가 채무자,배우자,채무자의 직계존비속,매도인

대출한도 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한도: 담보주택당 최대 5억원 이하
  • 대출기간:10년 이상 40년 이하
  • 상환방법:원리금균등분할상환,원금균등분할상환(거치기간 1년 또는 없음) 만기일시상환 없음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금리고정형 적격대출의 자격조건 또한 기본형 적격대출과 동일 하지만 금리고정형인 만큼 대출금리가 차이가 있습니다.

가계부채 구조개선을위해 만들어진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대출금리는 대출기간이 어떻든 간에 10년 ~ 40년 3.8% 고정금리로 적용 됩니다.


채무조정형 적격대출🎫

채무조정형 적격대출 자격조건

채무조정형 적격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가구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된 장기고정금리 적격대출 입니다.

신청대상

  • 민법상 성년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부부기준 1주택 보유자
  • 구입,보전,상환용도로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 대출실행일로 부터 1년이 경과한 대출
  • 대출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 연체된 기록이 없는 대출
  • 주택가격하락으로 LTV 70%를 초과한 대출(공사보금자리론 적용 제외)

대상주택,대출한도 및 기간

  •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인 공부상 주택
  • 담보제공자가 채무자 및 배우자
  • 대출한도:기존 대출 잔액이내에서 최대 3억원
  • 대출기간:10년 이상 40년 이하
  • 상환방식:원리금균등분할상환,원금균등분할상환(거치기간 없음)
  • 만기일시상환 0% 또는 30%

취급은행💰

기본형 적격대출 금리금리고정형 적격대출 금리

적격대출의 취급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 1금융권:국민은행,기업은행,농협은행,수협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씨티은행,하나은행,경남은행,광주은행,대구은행
    전북은행,SC제일은행
  • 보험사:삼성생명,교보생명,흥국생명

 

기본형적격대출의 금리는 약 4% 이며 금리고정형 적격대출의 경우 3.8%로 적용 됩니다.

 

채무조정형 적격대출의 경우 대출금리는 기본 적격대출보다 금리는 낮게 적용되며 각 은행들을 통해 확인할수 있습니다.


마무리

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적격대출을 고려하고 있다면 자신의 주거래은행을 통해 우선적으로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리며 각 은행마다 적격대출의 상품명과 금리 은행이 자율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자세히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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