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용어 LTV,DTI,DSR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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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내집마련의 대출 종류 중 하나인 주택담보대출에서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기위해서는 많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다주택자 등,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따라 LTV가 다르게 적용되고 각 개인마다 소득에 따른 DTI나 DSR이 다르게 적용되어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거나 조회를 할수 있습니다.하지만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을 조회하기 전 앞서 설명한 LTV와 DTI,DSR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내집마련을 위하여 주택담보대출을실행하고자 할때 큰 난항을 겪을수 있기 때문에 이 용어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주택담보대출 용어인 LTV,DTI,DSR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목차


1.주택담보대출은 이렇게 대출심사를 거친다.

보통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고자 할때 신청대상에 대한 기준을 선정 합니다.

보통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만 20세 이상 65세이면서 주택구입을 앞둔 예정자(무주택자) 또는 주택취득 5년 이내인 1주택자가

자격으로 해당하거나 전세금 반환 또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고자할때 1주택자도 가능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중에 주택담보대출의 LTV에 따라 대출금 한도를 알아볼수 있고 DTI를 통해 부채상환비율을 적용 됩니다.

 

그렇다면 LTV에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LTV란? (담보인정비율)

LTV는 우리말로 담보인정비율이라고 합니다.(Loan To Value ratio)

주택가격 대비 대출금액의 비율을 말하며 선 순위채권 및 임차보증금 등이 없다는 가정하에 단순계산한 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 가격이 1억이고 주택담보 비율이 80%일 경우 8천만원 입니다.


3.DTI란? (총부채상환비율)

DTi는 우리말로 총부채상환비율로 일컫으며 Debt To Income ratio 라고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때 상환액과 연간이자상환,기타부채에 대한 합계를 총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자신의 소득으로 대출금이나 부채에 대하여 상환능력을 비율로 나타낸것 입니다.

이때,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다른 부채를 합한 금액이 금융당국에서 정한 기준에서 일정 수준을 넘게되면 불가할수 있습니다.


4.DSR이란?(총부채원금상환비율)

비율)

DSR은 우리말로 총부채원금상환비율이라고 말하며 Debt Service Ration 의 약자 입니다.

여기서 부채는 신용대출,자동차할부금,마이너스 통장등에 따라 대출이 가능한 비율을 뜻하며 내가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려 할때 소득과 관련하여 부채비율이 얼마인지에 따라 대출을 실행할수 있습니다.DTI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2021년 7월부터 규제가 강화 대출심사에 있어서는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용어 LTV,DTI,DSR 총정리 마무리

여기까지 주택담보대출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쪼록 도움이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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