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창작지원금,창작디딤돌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이 창작디딤돌의 취지는 경제적인 이유로 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비교적 예술활동을 통한 소득이 낮은 예술인 분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창작디딤돌 인데요.이번상 하반기에 시행하는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지원사업은 총 두가지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술인 분들께서 이러한 지원금을 필히 알아보시는것을 권장 드립니다.
그렇다면 예술인 장작지원금 창작 디딤돌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창작씨앗
첫번째로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인 창작 씨앗 입니다.선정규모는 총 3000명이며 지원금액 규모는 1인당 1회로 200만원이 지급됩니다.예술인이라고 하여 전부 지원자격에 해당하는것은 아닌데요. 자격조건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대상: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참여제한
- 신청일 기준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 3개월 이하 예술인
- 신청일 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예술인
-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수헤 예술인
- 만 19세 미만 예술인
-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 기타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사업 참여제한 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창작디딤돌
두번째는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인 창작디딤돌 입니다.선정규모는 총 9000명 이며 지원규모는 1인당 300만원 입니다.연 2회로 분할신청이 이루어지며 창작디딤돌에 대한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격대상:창작활동을 준비중인 현업 예술인
참여제한
- 신청일 기준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 3개월 이하 예술인
- 신청일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예술인
- 2021년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원로 포함)참여 예술인
- 2022년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 참여 예술인
- 만 19세 미만 예술인
- 당해연도 내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수혜 예술인
- 기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참여제한 예술인
소득인정액에 대한 신청자격
이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은 예술인 이더라도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여부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 1인 가구 2,333,774원
소득인정액=1.소득평가액(월) + 2월 재산의 소득환산액(월)
소득환산율(월)
- 일반재산 연4%/12
- 자동차 연4%/12
- 금융재산 연4%/12
- 고급재산 연 100%
제출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통장사본
신청에 있어 제출서류 및 입력 사항에 근거한 행정심의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인정액 등에 대한 조사, 심의위원회의 전문가 자문심의를 통한 지원 적격 여부 심의 및 부문별로 배점합산하여 자격조건 심사를 진행 합니다.
- 창작디딤돌 지원 요건 충족 시 원로,장애 예술인은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우선선정
- 창작씨앗 지원 요건 충족 시 장애 예술인은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우선선정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경력정보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 및 신청내역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2022년 3월 2일(수)부터 3월 15일 17시까지 신청 접수를 진행할수 있습니다.신청방법은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신청에 있어 홀짝 신청제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신청시기와 운영시기를 잘 확인하여 신청에 있어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예술인 창작지원금 창작 디딤돌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분들이 힘드셨지만 특히 외부활동이 잦은 업종인 예술인분들도 큰 고통을 받으셨을거라 생각 합니다.꼭 신청기간과 제출서류에 대해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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