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무 안심금융 대출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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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분들을 대상으로 약 1조원 규모의 4무 안심금융 소상공인 대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지난해 2조원 전액 소진 이후 3000억원을 추가공급하였으며 올해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어 4무 안심금융을 명목으로 총1조3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하였습니다. 이 4무안심금융은 보증료,이자,담보,서류없이 대출을 지원해주는 방안인데요.
4무안심금융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부조건에 부합이 되어야 4무 안심금융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4무 안심 금융에 대한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목차


4무 안심금융 신청대상

4무 안심금융 신청대상

4무 안심금융 방안에서 고지하고 있는 신청대상에 대한 내용은 서울에 영업소가 등록되어 있는 업력이 3개월 이상된 소상공인분들을 대상으로 일반,중저신용으로 분류하여 심사를 진행합니다.

일반

  • 개인 신용평점 595점 (7등급) 이상

중,저신용

  • 개인신용평점 839점 (4등급) 이하
  • 정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수급기업

신용평점에 대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595점 ~ 839점에 속하는 서울시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4무 안심금융에 대출자격에 부합이 되며 더불어 정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수급한 기업도 포함됩니다.

 


대출한도 기간 및 금리

4무안심금융 대출한도 및 금리

4무 안심금융의 대출한도는 한도 심사없이 대출 실행 시 최대 2000만원,

한도 심사를 진행할 경우 최대 1억원 입니다.

 

대출기간으로는 1년 거치기간, 최대 4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적용 됩니다.

 

대출금리는 1년간 무이자로 진행되며 2년차 부터 서울시에서 0.8%를 금리를 보전지원합니다.


4무 안심금융 보증제한

4무 안심금융 보증제한

4무 안심금융은 서울시에서 보증 및 이자 담보를 일정기간 동안 지원하기 때문에 보증에 대한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최근 1년 이내 재단의 보증을 이용한 기업 또는 중저신용 소상공인분들의 경우 기존 서울시 4무 안심금융 보증을 이용한 이력이 있는 기업의 경우에도 이번 4무 안심금융 보증제한 제한되며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금지(제한)기업 또는 재보증제한기업으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보증제한 대상 입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지 제한 업종으로는 유흥업,도박,향락,투기,융자지원 입니다.


신청방법

2022년 1월 20일을 접수시작으로 자금 소진 시 까지 4무 안심금융이 진행되며 보증서나 담보 없이 4무안심금융을 이용할수 있습니다.신청방법은 비대면과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할수 있습니다.

 

은행 모바일 앱 비대면 신청

신한은행 쏠뱅크 4무안심금융 신청하나원큐 4무안심금융 신청

  • 신한은행 (쏠뱅크 비즈)
  • 하나은행 (하나원큐 기업)

방문신청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경우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내에서 상담을 신청한 후 지점 방문 예약신청을 진행하시어 방문접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인사업자,공동대표 개인기업,신청금액 7천만원 초과 등 세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이 될경우 지점 방문예약으로만 4무 안심금융을신청할수 있습니다.


마무리

4무 안심금융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1차적으로 500억원을 공급, 자금 소진 시 추후 500억원을 공급일정을 재편성하여 공지를 통해 다시 진행 됩니다.코로나로 인하여 전국적의 소상공인 분들께서 힘든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또한 융자 대출이지만 급하게 운용자금이 필요한 경우 4무 안심금융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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