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 / 2021. 8. 16. 15:03

생활안정자금 대출 조건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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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 대출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융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지원 대출로 저소득 및 임금체불 노동자의 생계지원을필요 용도에 따른 여러자금내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출금리 또한 저렴한 편에 속하여 생활자금이 필요한 경우나 임금이 떨어져 생계가 불안할때 이러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꾀하여 상황을 극복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또한 각 상황에 맞는 자금용도대출이 마련되어 있으며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실행할수 있으니 꼭 한번 체크해보아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생활안정자금 대출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사람인


1.목차


1.생활안정자금 대출대상

생활안정자금 대출대상으로는 각 자금용도에 따라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인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출신청일로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재직중인 근로자
  2. 근로자가없는 1인자영업자로 대출신청일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
  3. 특수형태근로자
  4.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1년 266만원) 이하

여기서 일용근로자의 경우 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이어야만
대출을 신청할수 있으며 비정규직의 경우 소득요건은 적용되지 않으니 이부분 참고바랍니다.


2.생활안정자금 자금용도

근로자복지공단에서 취급하고있는 생활안정자금의 자금용도의 종류는 총 8가지 입니다. 

  • 혼례비: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소요비용 1250만원 한도이내
  • 자녀학자금:근로자의 재학자녀 수업료 및 교육비용 1000만원 범위내 1인당 연 500만원
  • 의료비:근로자 본인 피부양자 치료 및 신후조리 요양시설 이용,1000만원 범위내 실비용(50만원 이상 신청가능)
  • 부모요양비:1000만원 범위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 임금감소생계비:1000만원 범위내에서 소득감소액
  • 소액생계비:200만원 범위 내
  • 자녀양육비:만7세 미만의 영 유아 자녀의 양육에드는 비용 1000만원 범위내 자녀 1인당 500만원

 

대출금리는 연 1.5%로 적용되며 매월원금균등분할상환,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선택할수 있습니다.

보증방법으로는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 (보증료 연0.9% 선공제 처리 별도부담)


3.선정기준 및 신청절차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신청절차

선정기준은 항목별로 배점기준에 따라 종합점수를 산출하여 높은순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소액생계비의 경우 감소된 월 소득이 낮은 근로자 또는 감소비율이 높은 근로자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게 됩니다.

 

신청절차는 먼저 인터넷으로 https://welfare.kcomwel.or.kr/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수 있으며,

사업장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를 통하여 방문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 조건 및 신청방법 마무리

생활안정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은행이자보다 훨씬 저렴하게 대출을 실행할수 있고 신용점수에도 영향이 그리 크지않기 때문에 다른 대출과 비교를 해보았을때 유용하게 이용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실행기간이 조금 소요되는점,유의하시기 바라며 더욱 자세한 사항은 문의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확인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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