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회에서 현재 장시간 대치를 행하면서 "필리버스터" 라는 단어가 대두되면서 궁금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반대로 "필리버스터"가 되었는데요.
뉴스에서도 나오고 있는 이 "필리버스터"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 필리버스터가 대치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목차
1.공수처법이란?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으로 이를 "공수처"라고 말합니다.
현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공소유지권,기소권을 이양하여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로 추진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96년 국회와 시민사회의 요구로 처음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인 2019년 12월 30일 설치 및 운영에 관란 법율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으로 인하여 뉴스로 대두되고 있는 필리버스터에 대해 이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필리버스터의 유래
이 필리버스터의 유래는 16세기의 해적 사략선 또는 약탈자를 뜻하는 말에서부터 유래가 되었는데
필리버스터는 스페인어로 "해적질"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상원에서 캔자스 네브래스카주를 신설하기 위한 내용의 법안이 통과되는것을 막고자 하는 반대파 의원들이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모습에 대해 이 필리버스터의 시초가 되었고 현재 정치적인 의미로 발전하였습니다.
3.필리버스터란?
다수당의 법안 단독처리를 막는 일종의 저항
이 필리버스터는 국회 (의회)에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의해 합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완전히 막고자 하는 무제한 토론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미국,영국,프랑스,캐나다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국회법 제106조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필리버스터가 시행될 조건으로는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의원이 재적으원 3분의 1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 제출,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합니다. 이 경우 의원 1인당 1회에 한정하여 토론할수 있고 토론한 의원이더이상 없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무제한토론을 끝내는것은 원하면 무기명 투표로 참여 의원 5분의 3이상이 찬성할 경우이 필리버스터가 종료됩니다.
4.우리나라 필리버스터의 역사
우리나라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의해 1964년 처음으로 필리버스터가 시작이였습니다.당시 야당 초선 의원이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동료인 김준연 자유민주당 의원의 구속 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이 되자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5시간 19분 동안 발언,안건처리를 무산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 발언시간을 최대 45분으로 제한, 1973년에 시행되면서 사실상 필리버스터는 폐지되었지만 2012년에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필리버스터가 개정되었습니다.
현 우리나라 역대 최장시간은 위와 같은데요.
하지만 이번 공수처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필리버스터 최장시간을 기록하였습니다.
더욱 진행될것처럼 보였지만 코로나 확진자 접촉자가 있다는 것에 종료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번 필리버스터의 중점이였던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은 앞으로도 코로나 확인증가추세와 관련하여
경제정책,부동산정책,민생정책 등 다양한 주제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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