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2023 자격 조건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장려금 중 대표적인 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두가지 입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로 자녀를 출산하여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이라면 꼭 신청해야 하는 장려금인데요. 최대 80만원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하지만 자녀 장려금 또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신청 전에 자격 조건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래에서 근로자녀장려금 2023 자격 조건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Contents)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을 합산,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 인데요.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며 이번년도 장녀장려금은 재산요건이 더 확대되었고 최대지금액도 인상 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자녀장려금에 대한 세부요건을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조건
자녀장려금의 신청조건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수 있습니다.
- 자녀 나이가 만 18세 미만으로 중복수령이 가능합니다. 1명당 최대 80만원지원이 가능하며 2명일 경우 160만원,3명일 경우 240만원이 지원됩니다.
- 부부합산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 1인당 지원되는 자녀장려금은 최소 50만원 ~ 80만원이며 단독가구의 경우 해당되지 않으며 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만 해당됩니다.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2023년에는 재산요건이 변동되었습니다. 2억원 미만 -> 2.4억원으로 변경, 1.4억원 이상일 경우 자녀장려금을 50%를 지급하였지만 2023년에는 1.7억원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1인당 80만원의 장려금을 모두 수령하려면 재산합계액이 1.7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꼭 체크해봐야할 사항은 주택,토지,건축물,승용자동차,금융자산,전세금,유가증권,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액은 차감되지 않습니다.
재산 중 주택의 경우 간주전세금과 실제전세금 중 작은금액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제외
자녀장려금 신청제외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는 자
- 다른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와 혼인한자는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에 포함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자녀장려금은 23년 5월 1일 ~ 5월 31일 정기신청,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으로 나뉘며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자녀장려금 수급액이 10% 감액되오니 이왕이면 정기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일의 경우 정기신청의 경우 23년 12월,기한 후 신청은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4개월이내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자녀장려금을 더 자세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근로자녀장려금 2023 자격 조건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다르게 반기신청이 없습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5월에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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