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 근로장려금 조기지급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코로나 19 장기화와 이번 3월에 일어난 특수재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대상에 한하여 6월에 지급되는 반기 근로장려금에 대해 국세청에서 조기지급을 실시하였는데요. 아래에서 대상과 조기지급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Contents)
근로장려금 조기지급 개요 및 대상
근로장려금 조기지급 개요
반기분 근로장려금은 동해안 산불,코로나 19 확진자 급증으로 인하여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21년에 지급되는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4월 28일에 지급합니다.
조기지급 대상
지급대상은 동해안 코로나 확진자,동해안 산불 피해 지역(울진,삼척,강릉,동해) 등에 해당되며 확진의 경우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수보한 코로나 19 확진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장려금 조기지급액
근로장려금 조기지급액은 총 46만가구에 지급 될 예정이며 평균 지급액은 84만원 입니다. 이에 따라 4월 17일 부터 사전에 모바일로 안내되었으며 결정통지서가 4월 28일에 우편으로 안내될 예정이며 4월 27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 조기지급금액을 미리 확인할수 있습니다.
조기지급액 확인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4월 27일부터 확인이 가능하며 상담센터는 1566-3636번을 통해 확인할수 있습니다. 손택스는 모바일 어플을 설치하여 로그인하여 이용할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수령방법
근로장려금 수령방법은 사전에 통보받아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4월 28일에 일괄적으로 지급 되지만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으로 국세환급금 통지서,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하여 수령할수 있습니다.
이는 홈택스를 접속하여 마이홈택스->우편물 발송내역 조회->우편물 보기에서 출력이 가능하며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위임장을 증빙해야 합니다.
마무리
근로장려금 조기지급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대상 중 위 대상에 속하는 경우에만 수령할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4월 28일에 통지된 내용에 대처를 하지 못했다면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우편물을 확인하시어 우체국을 방문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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