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info / / 2022. 5. 17. 14:37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자격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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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4차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을 진행하며 코로나 장기화로 인하여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대 150만원을 지원 합니다.

 

진행하는 취지는 작년 하반기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일시 휴직자 급증,올해 초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지속되어 불가피하게 실직,해고,무급휴직 등 고용안정을 도우며 코로나 19 엔데믹 경기 활성화 시기까지 생계안전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인데요.

 

아래에서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목차(Contents)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지원내용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시 코로나 19 피해 50 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시 휴직일수에 관계없이 월 50만원으로 최대 3개월간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고용보험가입) 21년 4월 부터 22년 6월 기간 중 무급휴직한 근로자, 22년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반드시 유지한 상태이며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시 휴직 일수 관계없이 근로자 지원금을 지원할수 있습니다.

     

    이전에 실시한 1~3차 무급휴직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최소 1만명을 지원하며 예산 초과 시 고용지원업종 근로자를 우선순위로 선정하여 고용보험을 장기간 가입한 근로자 순으로 지급합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5월 10일 ~ 6월 30일 이며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접수,이메일,우편,팩스로 신청을 진행할수 있으며 평일접수가 어려운 대상들을 고려하여 주말 및 공휴일에는 이메일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신청에 있어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서류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계좌사본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직군별 준비서류

    • 소상공인:소상공인 확인서
    • 특별고용지원업종:사업장 총괄카드
    • 파견:근로계약서,50인 미만 확인서 (실 근무지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명부)
    • 종된사업장:재직증명서,50인 미만 확인서류

    서울 지역별 접수처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자치구별 접수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각 소재지 자치구에서 신청할수 있으며  아래에서 각 자치구를 자세하게 확인할수 있습니다.

     

    자치구 접수처 확인하기


    마무리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에 따른 문의는 서울시청 일자리 정책과 또는 자치구의 일자리 관련부서를 통해 알아볼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서울시청 일자리 정책과 (02-2133-5437, 9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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