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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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조회하기

부동산, 즉 주택,아파트,오피스텔,분양,입주,상업용 등 움직여 옮길수 없는 재산을 뜻하는 말입니다. 보통 우리는자신이 사거나 팔고자 하는 매물에 대해 거래되는 가격을 알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공인중개사를 방문하여 부동산의 실거래가를 조회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따로 지역을 찾아가서 조사를 하지않아도 실제로 거래되는 정보를 조회하여 실거래 가격을 유추해볼수 있는데요. 내집마련, 또는 재테크를 위한 분들 모두 아주 간단하고 유용하게 이용할수 있는방법 입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하기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목차

 


1.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서울 말고도 여러지역의 아파트가격이 급등하였습니다. 이처럼 가격변동이 심한 부동산의 매물의 거래가에 대한 거래동향이나 그외 정보를 요청하는 사항이 많아져 국토 교통부에서 정부 3.0 및 공공데이터 개방 및 실거래 자료를 신속하게 파악할수 있게 끔부동산 거래신고제를 통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실거래가를 조회할수 있는데요. 최근, 부동산을 거래 후 30일 이내로 실거래가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거래된 내역을 조회를 할수있으며  연립,다세대주택,단독 다가구주택,오피스텔,상업,토지,업무용 부동산,산업지구 부동산,분양 입주권 등 2006년 1월부터 부동산거래 신고 및 주택신고를 한 대상 집계 기준 계약일로 기준하여 실시간으로 매매 실거래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에서 조회할수 있습니다.


2.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홈페이지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홈페이지를 찾는 것은 매우간단합니다. 검색포털사이트에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검색하여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를 방문할수 있습니다.

rt.molit.go.kr/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위의 이미지처럼 메인화면 상단에 보이는 부동산 실거래가를 확인할수 있게 각 부동산 종류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번외로 메인페이지에서 주택매매거래 추이나 전월세 매매 추이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하는 것을 조회를 통해 정보를 얻어야됩니다. 아래에서 부터는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조회방법 예시

부동산 실거래 조회예시를 위하여 저는 "아파트"로 예시로 두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것이 "아파트"버튼을 눌렀을때 나오는 화면 입니다. 이미지를 크게해서 보시면 파란점, 빨간점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이는 파란점은 숫자로 표시가 되어있는 것을 확인하실수 있는데요. 그 지점을 확대하게 되면 빨간점으로 개별로 아파트들을 확인하실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파란점은 아파트 단지, 빨간점은 단지내 아파트,개별 아파트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하는 부동산 실거래가를 알기위해 검색을 해야 합니다. 좌측에 검색페이지가 확인되실겁니다. 

 

기입해야될 내용은 기준년도,주소구분,시도,지역구,읍면동,아파트 단지내명을 기입한 후 검색버튼을 클릭합니다.

예시를 위해 임의대로 서울 광진구의 광장동의 아파트를 검색해보았습니다.

 

실거래가 조회 매매,전월세

이미지처럼 아파트에 대한 정보를 조회하실수 있습니다. 전용면적,계약일,보증금,월세 층수,건축년도 도로조건 등을  확인해볼수 있으며 계약일은 이번달의 日을 뜻합니다. 눈치채셨듯이 최근에 거래된 내역의 날짜만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검색을 기준연도를 수정하여 검색을 통해 조회할수 있습니다.

 


4.조회자료 다운로드

혹여 자신이 조회한 자료를 문서화 하고 싶다면 실거래 자료제공 메뉴를 이용하여 다운로드를 하실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실거래가 자료제공 메뉴 클릭후 위의 조건별 자료제공에서 원하시는 지역,매물,주소 등 기재 후 표시되어 있는 다운로드를 통해 문서화할수 있습니다.

 


마무리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하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컴퓨터만 있다면 아주 간단하게 조회를 해볼수 있습니다. 따로 부동산을 찾아가지 않아도 되서 시간절약,에너지절약(?)을 할수 있는데요.위에서 언급되었던 것처럼 혹여 집을 매매하고 한달 안에 꼭 실거래가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허위신고 또는 지연신고를 하게 되면 취득세를 3배 이하 과태료를 부담하게 되기 때문이죠. 또한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게 되어 적발이 될 경우 처벌이 더욱 더 강력해 졌기 때문에 부동산 실거래 가격은 정확하게 신고를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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