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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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란 무엇일까요?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들어보신적 있으신가요? 경매란 단어는 보통분들이시라면 익숙하게 와닿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경매는 채무자가 약속한 기한 까지 돈을 갚지 못했을때 국가(법원)에서 강제로 채무자의 빚을 갚도록 채권자가 

법원을 통하여 경쟁매매 방식으로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 하는 것입니다. 

의뢰인인 경매신청채권자로 부터 경매 위임이 들어오면 법원경매계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부동산 등기부를 압류하고 경매시장에 강제로 팔아 채권자의 채무를 변제 받는 절차입니다.


이때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채무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채권자에게 일정 순서를 배분합니다. 

물론 강제적으로 경매에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좋지않게 보이지만 이 부동산 경매를 통하여
채권자,채무자,부동산을 사는사람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라 생각합니다.
물론 채무자는 상황에따라 좌지우지 될거라고 판단합니다.

 


1.부동산 경매란?

부동산 경매는 본인스스로가 대법원의 경매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해야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온전히

짊어지는 것입니다. 낙찰자는 부동산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면 낙찰불허가,낙찰허가취고,감액신청등의 조치를 취할수 있습니다.법원은 국가단체에서 공공장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권리에 대한 최소한의 확보는 본인이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경매의 진행

부동산경매의 진행으로는 채권자가 채무자와의 관계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신청서와 경매비용을

법원에 제출하고 난뒤 진행이 됩니다. 채권자의 경우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경매에 내놓은 부동산이 경쟁입찰로 

낙찰되면 채권자는 일정 채권을 회수하게 되어 이 절차가 끝남과 동시에 경매절차도 종료되게 됩니다. 

 


부동산 경매의 종류

  • 강제경매: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하여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집행을 신청함으로써 진행되는 
    말그대로 강제적인 경매
  • 임의경매:채무자가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설정한 부동산을 법원에 강제집행을 의뢰하여 낙찰대금으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담보권을 행사하면서 진행되는 경매

2.부동산 공매란?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 절차로서 하는 부동산 공매입니다.

공매는 공공기관이 법적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 문건을 일반인들에게 공개적으로 매각하는것을 뜻합니다. 

이때 소재지,종별,매매가격,수량 등 기본적인 상태와 물건에 대한 개별적인 매각조건을 고지한 후에 경쟁입찰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입찰 또는 경매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대표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있습니다.

 


3.경매와 공매의 차이

공매는 다수물건을 동시에 공개 매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성,신뢰성,대중성을 특징으로 꼽을수 있습니다.

또한 경매와 공매는 위에서 보시다시피 법률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경매는 채권 채무를 국가 공권력이 개입하여 정리가 되는 것이기에 민사집행법의 영향을 받지만 

공매는 행정처분으로 국세징수법에 대하여 영향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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