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보험 반환보증 가입조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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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전세보증보험 반환보증 가입조건 방법

HUG 전세보증보험 반환보증 가입조건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달 전 전세사기에 대한 내용이 이슈화 되면서 전세보증금에 대한 관심이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일부 중개업자들이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 한다거나 전세계약 이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빈도수가 많이 늘어난 상황이였는데요.

 

그래서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 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을 가지게 되는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입니다.

 

그렇다면 아래에서 전세보증보험 반환보증에 대한 가입조건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Contents)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계약기간 1년 이상
    • 전세보증금액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 금지 특약이 없을 때
    • 공인중개사를 통해 날인한 전세 계약서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이 까다로워지는 이유

    갑작스럽게 보증보험가입율이 상승하면서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이 조금 더  전세보증보험 가입요건의 전세가율이 100%에서 90%로 축소되면서 빌라 세입자의 절반이 hug전세보증보험을 가입이 불가할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에 해당이 되는 분들이라면 최소 5월 전까지는 가입이 이루어져야 보증대상 전세가율 100%를 받을수 있습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조건 및 대상주택

    보증조건

    보증조건은 신청 주택에 거주,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고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더한 금택 주택가격 이내에서 보증이 가능 합니다.

     

    예시로 전세보증금 5억,선순위채권 2억, 주택가격이 6억원일때 전세보증금 5억+선순위채권 2억>주택가격 6억일땐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

     

    반대로 전세보증금 6억, 선순위 채권 0원 주택가격 6억원 일때 전세보증금과 주택가격이 같기 때문에 가입이 가능 합니다.

     

    쉽게 말하면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보다 높은 경우 가입이 불가하니 참고 바랍니다.

    보증대상주택

    • 단독,다가구,다중,연립,다세대
    • 노인복지주택,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

    이때, 근린생활시설,공관,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 아동센터는 대상주택에서 제외 됩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신청기간

    신규전세계약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갱신전세계약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 1/2 경과하기 전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방법

    HUG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 동의 없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수 있으며 일명 깡통전세라고 해도 보증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보증보험은 서울보증보험 전세금보장 신용보험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전세사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방법 또한 궁금증이 크게 상승하였는데요.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전입신고 후 14일 이내 확정일자를 빠르게 신청하는 것 입니다.

     

    또한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지만 전세권을 등록해야 합니다.


    마무리

    HUG전세보증보험 반환보증 가입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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