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입니다.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인데요. 각 개인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환급액이 나오거나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는 각 년도별로 자신의 소득을 일정기준을 정하여 수치화 되는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납부하게 되는데요. 2022년 종합소득세율과 신고대상 및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Contents)
2022년에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
2022년 종합소득세율은 21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신고하는 것이기에 적용된 종합소득세율이 귀속되어 다음과 같이 기준금액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일반 사업자만 해당된다고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코로나19로 인하여 프리랜서로 활동하시거나 N잡이 유행되면서 근로소득 외에도 기타소득을 벌어들이고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속합니다.
아래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직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프리랜서:3.3%를 차감하고 지급받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자
- 사업자: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사업자
- 기타소득(부업소득):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자
- 퇴사자:퇴사자 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자
- 이자,배당,부동산임대,연금을 수급받는 자
위 사항에 해당된다면 5월 31일 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19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자 분들에게는 납부기한을 늘려 직권을 연장할수 있는데요.직권연장에 해당하는 직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연장 업종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은 국세청에서 코로나 19로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또는 재난지역을 선정하여 납부기한이 5월31일까지가 아닌 최대 10월 31일까지 연장할수 있습니다.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기한 연장 대상
- 손실보상 대상자:코로나 19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관련 근거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받은 소상공인
(집합금지,영업제한,시설 인원제한) -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동해안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진,삼척,강릉 동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납세자
- 영세 자영업자:외부 세무조정 기준 수입금액 미만자
도소매업 6억원,제조,음식업 등 3억원,임대 서비스업 등 1.5억원
성실신고 확인서 대상 외에 해당할 경우 최대 8월까지 3개월 기간이 연장되며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6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늘어나며 8월까지 직권이 연장 됩니다. 분납기한은 최대 10월 31일까지 연장 됩니다.
납부기한 연장 제외 대상
-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 전문직,부동산 임대,대부업,호황업 등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홈택스를 통해 간편인증,공인인증을 통해 진행할수 있습니다.먼저 홈택스를 접속하여 화면상에 보이는 "종합소득세 신고하기"를 클릭하여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하기
종합소득세 신고서는 "모두채움 신고서"를 통해 신고할수 있습니다. 정기신고를 클릭 한 후 신고서 작성 바로가기를 눌러 본인정보 입력란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본 정보를 모두 입력한 후 마지막에 환급금이 있다면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한 다음 마지막으로 접수결과창으로 이동하여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납부하기"버튼을 통해 납부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작성할때 자신이 해당하는 세율 등 여러 과세,세금자료를 활용하여 해당되는 란을 꼭 기입해야 합니다. 세액이 증가할수도 있지만 제대로 기입 하지 않은 경우 추후 불이익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입력을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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