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이 풀리게 되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해졌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영업제한, 집합 금지 기간이 약 2년간 이어져 오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의 매출 감소, 경영상 어려움을 제고하여 용인시에서 경영안정지원을 위하여 거주지 용인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아래에서 용인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Contents)
용인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상
용인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규모는 용인시에 사업체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총 12,600개소를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100만 원이며 2개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의 사업장만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세부조건 대상
- 신청일 현재 용인시에 점포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
- 2021년 연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제외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신규 창업한 사업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 업종
- 신청일 현재 휴폐업한 소상공인
- 무점포 등록자
- 자택을 사업장 소재지로 둔 소상공인
- 비영리 사업자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에 속하며 유흥주점 또한 지급대상에 속합니다.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신청기간은 온라인, 오프라인 기간이 서로 상이하며 온라인의 경우 4월 18일부터 5월 27일, 오프라인은 5월 2일부터 5월 27일까지 입니다. 첫 5일간 혼잡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로 일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에 혼동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용인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에 있어 구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1개라도 누락될 경우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두 증빙하시어 불편 없으시기 바랍니다.
- 지원사업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점포 사진(간판 등 점포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2021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일반, 간이),21년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 증명원(면세) 택 1
- 사업자 본인 통장사본(필요시 통합 위임장(공동 대표자 등)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법은 용인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서류를 인터넷으로 옮긴 뒤 서류를 제출할수 있으며 신청 후 구비서류 보완을 위하여 추가제출 또는 직접 방문 제출을 요청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인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이동하기
오프라인의 경우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의 손실보상지원금 접수처를 방문하여 신청할수 있으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 신청장소
- 시청:지하 1층 을지연습장
- 처인구청:4층 대회의실
- 기흥구청:지하 1층 다목적실
- 수지구청:5층
마무리
용인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청한 모든 사업자가 지원받는 정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을 하더라도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대상 적격 및 지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용인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문의처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용인시콜센터:1577-1122
용인시 지역경제과:031-324-4317,4321,2756
처인구청:031-369-6501
기흥구청:031-324-6322
수지구청:031:369-6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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