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매년마다 시행하고 있는 사업중 하나인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경기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 인상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빈도가 높기 때문에 교통비 부담 완화 목적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경기도 지역을 한하여 이러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오고 있습니다.등교,학원 등 이동해야하는 일이 빈번한 청소년의 경우 이러한 교통비 지원 사업을 신청하여 조금이라도 교통비를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래에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목차
1.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내용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간12만원(반기별6만원)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지원
(상반기 미 신청자는 하반기 신청 시 하반기 사용 실적과 합산하여 연 12만원 한도 내 소급지원)
예시로 1~6월에 지원금이 4만원일 경우 교통이용금액에 따라 7~12월 지원금을 최대 8만원까지 받을수 있으며 상반기 지원금을 이월운영합니다.
2.지원대상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23세 청소년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거주기한 제한 없음)
-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이때 주요사항으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을 경우엔 청소년 교통비 중복지원이 불가능 합니다.
중복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
- 수원시 취업준비청년 교통비지원
- 성남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교통비지원
- 평택시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여주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 과천시 중고등학생 관외 통학교통비 지원,가평군 학생 교통비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화성시 무상교통 지원
- 시흥형 기본 교통비 지원 사업
국토교통부 광역알뜰 교통카드의 경우 중복지원이 가능하오니 이 점 참고바랍니다.
3.필요서류 및 지급안내
신청에 있어 필요한 서류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간편인증 및 공동 금융 인증서(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인증서 필요 세대주이어야 함)
- 교통카드 (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가능,교통카드 번호 17자리 이상의 카드는 제외)
- 지역화폐:만 14세 이상은 반드시 본인명의의 지역화폐 입력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어플을 설치할수 없는 기종일 경우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신청가능)
김포,성남,시흥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김포시는 착한페이 지급되며 성남,시흥시는 지역상품권 Chak로 지급됩니다.가입정보 조회를 위하여 어플설치,회원가입을 진행한 다음 해당 시 군구의 지역화폐를 가입한 뒤에 교통비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4.신청방법
위 사항이 확인 후 등록사항 준비가 완료되셨다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이트에 회원가입 하신 후 교통카드 또는 지역화폐 등록 후 신청하게 되면 사용한 교통이용금액 집계 및 계산 등 일정기간 뒤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마무리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매년 1월 7월에 신청이 가능하니 가능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며 지역화폐도 지급받는 경우 주소지 시군 내에 전통시장 및 백화점 대형마트 영매출 10억원 이하 점포에서도 이용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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