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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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코로나 19위기 극복을 위하여 소상공인에게 지원하고 있는 방안입니다.
이미 1차가 시행이되었고 이번 3월 중순부터 2차 신청기한을 가지게 되는데요.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한 피해를 입은업종과 그 외에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업종이 해당하는 방안이기 때문에소상공인 분들이라면 일단은 한번 살펴보셔야할 지원내용입니다. 집합금지,집합제한 등의 규정을 받지 않은 업종이여도몇가지 요건이 충족이 된다면 지원대상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과 그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목차

 


1.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지원대상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일반업종으로 구분되어 각 업종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위 내용처럼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의 경우 매출액 규모는 유흥주점,일반음식점이 10억원 이하이어야 하며 매출액 감소에 따른
지원대상내용은 무관합니다. 집합금지의 경우 지원금액 300만원 영업제한업종 200만원 일반업종은 100만원 입니다.
2020년 11.30일 이전에 개업하여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중이어야 합니다.(휴,폐업 제외)
새희망자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일반업종을 우선시 합니다. 

구분 거리두기 2단계 거리두기 2.5단계
집합금지 유흥업소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홀덤펍)
유흥업소 동일
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직접판매홍보관,실내체육시설,학원,교습소,홀덤펍
영업제한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직접판매홍보관,학원
교습소
식당,카페,이미용업,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직업훈련기관,오락실,멀티방,놀이공원,워터파크,목욕장업,영화관,종합소매업 등

집합금지업종과 영업제한 업종을 구분해놓은 표입니다. 어떠한 곳에 해당이 되는지 한번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버팀목자금이 제한되는 업종으로는 금융보험관련,사행성,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면 제외됩니다.

또한 무등록사업자의 경우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2.버팀목자금 소상공인 기준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기준은 각 업종과 매출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예술,스포츠,여가 관련서비스업은 30억이하이어야 하며 업종에 따라 다르게 기준이 됩니다.광업,운수업은 80억원 이하,자동차제조업 120억원 이하 도소매업,정보통신업 50억원 이하로 기준합니다.


19년 또는 20년 전체 매출액으로 판단하며 20넌에 개업한 경우 20년 9~12월 기간의 연간 환산매출액으로 기준으로 합니다.
일부업종(제조업,광업,운수업,건설업)은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이어야 하며 음식,숙박업은 5인미만이어야 기준에 적합대상입니다. 


3.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신청대상일까?

산재보험대상 적용 14개의 직종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이라면 버팀목자금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개인택시 사업자의 경우 20년 매출액이 4억원 이하,20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인택시는 소득안정자금 지원대상)

또한 외국인,미성년자 사업자도 요건을 갖출 시 지원대상에 속합니다.

 


4.소상공인 2차 버팀목자금 신청기간

2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기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온라인신청:3.15일 09시부터 ~ 3월 26일 낮 12시까지 
  • 현장방문신청:3.18일(목) 09시 부터 3.26일 18시까지 

이때 사업자번호 조회 시 행정정보로 확인이 되지 않는 사업체의 경우 집합금지 업종,영업제한업종 신규신청이 불가하며
일반업종은 신규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의 경우 버팀목자금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자신의 사업자번호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다음
신청대상이 부합이되는지 확인할수 있습니다.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마무리

소상공인 2차 버팀목자금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청방법외에도 기준대상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으니 자신이 대상에 부합이되는지 먼저 살펴본 다음 온라인신청과 현장방문신청기간을 확인하신다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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