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info / / 2024. 5. 1. 20:3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일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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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일 총정리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시행되고 있는 복지지원제도 입니다.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대상에 한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가계생활을 돕기 위함인데요. 가구원 구성, 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이 모두 상이하며 비슷한 내용인 자녀장려금과 이름만 다를 뿐이지 신청자격과 지급일은 같기 때문에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에 해당하오니 아래에서 신청자격 지급일 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구별로 지급하며 1가구에서 1명만 신청 및 지급이 됩니다. 2023년 근로소득, 사업소득,기타,연금소득 등 소득이 발생한 거주자로서 필요요건에 충족이 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아래 기준금액 미만으로 가구 별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2,200만원
    • 홑벌이가구:3,200만원
    • 맞벌이가구:4,400만원

    자녀장려금의 경우 부부합산 총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및 제외대상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및 제외대상

     

    재산요건은 현재 가구원 기준으로 주택,토지,건축물,예금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 이어야 재산요건에 충족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 미 보유자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지급일신청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먼저 근로장려금은 총 3가지 기간으로 분류 되며 신청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반기신청:24년 3월 1일 ~ 3월 15일 (6월 지급예정)
    • 정기신청:24년 5월 1일 ~ 5월 31일 (9월 지급)
    • 기한 후 신청: 24년 6월 1일 ~ 11월 30일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95%만 지급하기 때문에 온전한 금액을 지급을 원하시는 경우 정기신청일 전인 5월31일까지 꼭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근로장려금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가구별로 차이가 있으며 가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하는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배우자 및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 급여액 3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급여액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 가구

    지원금액은 각 가구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 285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 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신청안내문 받은경우)근로장려금 신청방법(신청안내문 받지않은경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2가지 입니다. 전화 ARS,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수 있는데요.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로 신청하는 방법은 1544-9944 전화 후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후 안내에 따라 연락처 및 계좌번호를 확인하면 됩니다. 홈택스로 신청하고자 할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를 클릭하여 로그인, 정보 입력 후 신청하면 됩니다.만약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다면 홈택스 로그인,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메뉴를 통해 각 정보 입력 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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