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조건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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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대응,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가계상황에 피해를 입어 현재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을 대상으로 하여금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되는 기금인데요.

원금조정 및 금리감면 분할상환기간연장 등을 통해 부채액을 줄일수 있습니다.


약 30조원 규모로 진행되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오프라인 현장창구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이 가능한데요. 10월 4일부터 시행되어 채무조정 신청 금액으로 현재 약 1조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렇다면 아래에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에 대한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목차(Contents)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조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조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인 만큼 소상공인,개인사업자가 대상이지만 세부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조건대상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차주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 전 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예조치 이용차주(정책발표일인 20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이용 이력이 있는 차주)
    • 기타 코로나19 피해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이 가능한 차주
    • 위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법인소상공인에 해당되는자
    • 폐업자는 개인사업자만 해당되며 코로나 발생 이후 2020년 4월 이후 폐업자만 해당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는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는 폐업자,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유예 이용중인 차주
      국세,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위 사항에 해당이 된다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출조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출조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출조건은 코로나피해소상공인 및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와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의 대출조건이 상이 합니다.

    채무조정 대상대출(코로나 피해 소상공인,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대출대상

    •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사업자,가계담보,보증,신용무관)
    • 조정한도:총 채무액 기준 15억원(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

    이때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등은 채무조정이 불가하며 차주의 고의적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을 제한 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로만 제한 됩니다.

     

    부실차주,부실우려차주 채무조정 (90일 이상 연체)

    대출대상(부실차주)

    부실차주

    •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에 대해 심사절차를 거쳐 60% ~ 80% 원금조정
    •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충 경제활동 가능기간,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
    •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의 경우 순 부채 최대 90%까지 조정
    •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감면 없음

    이는 조정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이 중단됩니다.

    신청 시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며 이를 꾸준하게 상환해야 합니다. 상환기간은 직접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설정할수 있으며 거치기간은 최대 12개월,부동산담보의 경우 36개월,분할상환기간은 1년에서 10년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부동산담보는 1년 ~ 20년)

    대출대상(부실우려차주)

    부실우려차주

    •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 직접 선택 가능
    • 원금조정은 지원되지 않으나 금리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이는 연체 30일 이전, 연체30일 이후로 금리감면 혜택이 상이함
    •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대출로 전환, 상환기간 적용은 동일

    상환기간 설정 및 추심중단에 대한 내용은 부실차주의 경우와 같으며 다른 점은 원금감면이 지원되지 않는 점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의 경우 새출발기금.kr 홈페이지를 통해 주말,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9시 부터 18:00시 까지 운영이 되며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결론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신청에 있어 필요한 정보는 콜센터를 통해 자세히 알아볼수 있기 때문에 신청 전에 문의를 통해 서류 및 절차를 자세히 안내 받으신 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1660-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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